아세아제지(주)의 고형화연료시설 허가 전면 재검토!

의원명 : 이상희 발언일 : 2015-02-03 회기 : 제294회 제1차 조회수 : 1208
이상희의원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시흥출신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이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발언을 통하여 경기도민의 안녕과 환경오염으로 인해 주민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주민들에게 설명도 없이 기업체의 허가 신청만으로 허가해 준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시흥시 아세아제지(주)는 일평균 800~900t 제지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지난 2011년에 제지 생산량 증가는 물론 생산원가 절감이라는 기업이윤을 목적으로 소각장 증설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당시 공청회 파행과 지역주민들로부터 집단 항의로 인해 소각장 증설이 무산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 공단환경사업소에서는 고형연료 사용시설 SRF를 허가해 줌에 따라 아세아제지(주)의 생산량 증가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고형연료 사용시설이라 함은 가연성폐기물, 폐합성수지, 폐목재, 폐고무 등을 이용해서 만든 고형연료 제품을 소각하여 스팀을 생산하는 시설이며 사실상 소각시설과 다를 바 없습니다. 국가는 자원의 재활용, 신재생에너지 사용 등 에너지 재활용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인구가 집중된 집단주거지역 한복판에 시흥 스마트허브로 인해 20년 동안 대기오염과 악취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의 이러한 시설을 지역주민들에게 설명도 없이 허가해 주었다는 것에 분노를 느낀 것입니다. 또한 본 의원이 지역주민들이 피해와 민원을 우려해 경기도 공단환경사업소에 수차에 걸쳐 허가 진행상황을 요구했으나 아무런 통보도 없이 불시에 허가를 내준 상황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적 작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흥시에서는 아세아제지(주) 바로 옆에 배곧신도시라는 대규모의 교육ㆍ의료ㆍ관광 명품도시 건설을 목표로 2016년도까지 2만 1,541세대, 5만 6000명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개발 중이며 금년 7월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또한 이곳에는 서울대 시흥캠퍼스 및 글로벌 교육ㆍ의료 산학클러스터와 교육 및 의료복합단지가 조성됨으로써 병원, 의과대학, 연구소 등이 집약된 첨단의료서비스도시를 조성하여 세계적인 의료관광 테마단지 메디컬시티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흥의 미래가 담겨 있는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이곳 인근에 제지공장의 확장은 결국 각종 환경오염물질의 확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사님! 옥구공원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옥구공원에는 국궁장은 물론 각종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지역주민은 물론 이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아세아제지(주)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아시안게임 시 장애인 론볼경기를 시흥시 론볼경기장에서 치르기로 하였으나 론볼경기장 주위에서 나는 악취로 인해 다른 곳의 경기장으로 바뀌는 일도 있었습니다. 공단환경사업소에서는 대기배출 허용기준보다 강화된 규정을 들어 조건부허가를 해주었다고는 하나 대기배출 허용기준치 이내로 대기오염물질이 충족한다면 행정처분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적 구속력도 없습니다. 현재도 어마어마한 양의 백연이 악취와 함께 분출되고 있고 노상에 방치된 파지에서도 심한 악취가 지속적으로 나고 있으며 제지를 생산하는 건조과정에서 발생하는 냄새는 이루 말할 수 없음에도 기존시설의 시설개선을 통한 피해예방보다는 시설증설을 통한 기업이윤만을 고려한 허가는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지사님! 허가신청에 따른 관행적인 서류검토보다는 이미 2011년도에도 힘든 역경이 있었고 시설증설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피해는 이미 예견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서는 고형화 연료 사용시설 허가신청과 동시에 허가해 준다는 것은 어딘가 석연치 않을뿐더러 지역주민의 안위를 걱정하는 행정이 아니며 기업의 이익만을 대변해 주는 편향적인 행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역주민의 피해예방을 위한 아세안제지(주) 고형연료화시설 허가의 전면 재검토는 물론 허가신청서 검토과정에서의 심도 있는 감사 그리고 공청회를 제안하는 바이며 경기도에서는 이렇듯 피해가 예견된 지역에서의 허가와 관련하여서는 도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좀 더 신중한 검토가 사전에 논의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