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답하라, 2009! 평택항 신생매립지를 평택시로 즉각 귀속시켜라!

의원명 : 이동화 발언일 : 2015-02-03 회기 : 제294회 제1차 조회수 : 882
이동화의원

존경하는 1,270만 경기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평택 출신 새누리당 이동화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기도의 유일한 항구로서 수도권의 천문학적 물류비를 절감시키고 관광 항구도시로 발전시킬 수 있는 입지적 조건을 갖춘 평택항의 신생매립지를 평택시에 귀속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4년 평택시와 당진시와의 권한쟁의심판에서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을 행정관습법으로 인정하여 경기도민과 평택시민의 땀과 눈물로 이루어진 희망과 도약의 항만인 평택항의 관할권을 당진시에 있다고 판결을 내림으로써 평택시의 자존감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2009년 4월 1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공유수면 신생매립지 신규 등록을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토록 변경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2013년 8월 27일 평택시가 신청한 경계변경권에 대하여 화성시와 경계분쟁이 있었던 평택항 모래부두매립지를 평택시 관할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2013년 새만금 관련 소송에서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에 따랐던 기존 헌법재판소 판결과는 달리 관할 판정은 기존 토지와의 연접성을 중시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림으로써 평택항 경계분쟁은 당진시보다 평택시가 한층 더 유리한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충청남도 도지사는 지난해 12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최종판결이 날 때까지 도 차원의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하였으며 당진시장은 2015년 시정 시무식에서 신평-내항 간 연륙교 건설의 조기 가시화를 전방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피력하였습니다. 더구나 당진지역 김동완 국회의원이 2014년 정부예산으로 신평-내항 간의 연결도로 연구용역비 3억을 확보함에 따라 연륙교 건설사업은 가시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륙교 건설은 당진시 신평면 부수리와 내항 서부도로를 연결하여 5.9㎞ 구간에 3,0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사업으로 충청남도에서는 서해대교와 국도 38호선의 대체도로를 건설함으로써 항만물류비 절감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 간의 경계분쟁에 있어서 연접성을 중시한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서부두와 내항의 경계분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진시가 연륙교를 건설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서는 것은 평택항 서부두와 내항 일부를 당진시 관할로 고착하기 위한 전략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현재 평택항 서부두와 내항이 평택시에 연접해 교통ㆍ전기ㆍ수도ㆍ상하수도 등 모든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3,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새로운 교량을 건설한다는 것은 국가예산 낭비를 막는 차원에서도 재검토되어야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평택항 신생매립지가 왜 평택시로 반드시 귀속되어야 하는지 다음과 같이 그 타당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공공기관의 접근성 면에서 볼 때 총 22종의 행정서비스 중 10개 업무는 동일한 공공기관을 이용함으로 접근성에 변화가 없으며 10개의 업무에서는 오히려 접근성이 개선된다는 것으로 나타났고 접근성이 악화되는 업무는 2개에 불과하였습니다.

둘째, 시청을 방문하는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도 동일조건 하에서 평택시청을 방문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당진시청을 방문할 경우보다 절반 이하의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셋째,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그동안 약 5,000억 원을 투자하여 평택항의 개발촉진과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해온 경기도와 평택시가 통합적 발전주체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항만행정구역의 분할이 배후지역 투자, 관리주체의 다원화로 인해서 항만경쟁력 저하, 배후도시의 연계발전의 제약, 항만개발계획의 왜곡 및 항만배후단지의 불균형개발과 항만경쟁력 저하에 문제점을 양산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기반시설의 설치, 운영, 재난상황 대응 등의 행정서비스 공급이 평택시 주도로 시행됨에도 입주기업과 주민의 지방세는 당진시, 아산시에 귀속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행정적 부담기관과 납세 수혜기관의 불일치라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화한다는 차원에서도 평택시로 행정구역통합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남경필 도지사님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2009년 개정한 지방자치법 제4조 개정 법률의 취지에 맞게 평택항 신생매립지를 평택시에 귀속시키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더욱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