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대형화재 참사 재해지구 지정 촉구

의원명 : 김정영 발언일 : 2015-02-03 회기 : 제294회 제1차 조회수 : 993
김정영의원

존경하는 1,270만 경기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고생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부 출신 새누리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정영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강득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역구인 의정부시의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원님들도 이미 잘 아시듯이 지난 1월 10일 의정부시에서 대형 화재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5명이 사망하고 125명이 부상을 당하는 인명피해와 총 132억 원의 재산피해, 289세대 374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이재민들은 인근 초등학교 체육관에 임시거처를 마련하여 집단급식과 불편한 잠자리로 지내왔으나 이마저도 초등학교 개학으로 인해 군부대 내 생활관으로 이전하여 하루하루 힘들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도지사님은 화재사고 후 즉시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사망자 유가족과 부상자를 위로하였으며 김희겸 부지사와 오후석 안전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매일 현장을 점검하고 사태수습을 지도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고 발생 후 의정부시는 이재민들을 위한 긴급지원과 사후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민관군이 하나 되어 주말을 반납하고 사태수습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찰, 시청공무원, 소방공무원, 군ㆍ장병 그리고 적십자사를 비롯한 55개 자원봉사단체, 2,00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사고 직후부터 현재까지 피해주민들을 위해 밤낮으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정부시는 현재의 시의 재정능력만으로는 재난수습에 한계가 있어 범정부적 차원의 지원과 대책을 요구하고자 지난 1월 11일 의정부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줄 것을 국민안전처와 경기도에 건의하였고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의정부시의회,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촉구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도 차원에서도 의정부시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국민안전처에 촉구 건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불가능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재난수습을 위한 특별재정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한 건의와 함께 경기도에서도 추가적인 재정지원을 해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이미 도지사님이 긴급지원으로 의정부시에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의정부시는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의 임시거소 운영에 따른 경비 추가지출과 긴급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1,270만 경기도민 여러분! 세월호 사고와 판교 환풍구 사고 이후 우리나라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국정과제로 삼아 노력하고 있고 남경필 지사도 2015년 도정과제로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고자 하였으나 새해부터 또다시 대형 화재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경기도는 금번 사고에서 드러난 건축법 등 관련법의 문제점을 개정해야 할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사회적 재난 발생 시 이에 따른 피해대책 마련방안을 경기도의 조례로 제정하여 모든 시군에 공통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의정부시 화재사고에 대한 행정ㆍ재정적 지원과 관련법의 제ㆍ개정에 대한 남경필 도지사님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의지를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의정부시에서 일어난 대형화재로 인해서 애석하게 사망하신 분들에게 깊은 조의를 표합니다. 또한 수많은 부상자와 집을 잃은 이재민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그리고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사고수습과 많은 관심과 걱정을 보내주신 강득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