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필요성 및 시급성

의원명 : 임채호 발언일 : 2014-12-24 회기 : 제293회 제1차 조회수 : 1076
임채호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 출신 임채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들어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은 지난 9월 제290회 본회의에서 부결되고 다시 발의한 조례안이 이번 292회 본회의 상정이 보류된 것을 두고 많은 의원님과 여러 분들께서 의아하게 생각하시고 크나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와 꾸준히 협의를 해왔고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정식 안건으로 상정한 것입니다. 12월 16일 292회 본회의 상정에 배제된 것은 새누리당 대표의 제안으로 본회의 전 의장님께서 양당 대표와의 협의로 상정을 보류했던 것입니다. 최소한 의총에서나 도시환경위원들에게 양해 정도는 구했어야 되지 않나 묻고 싶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유감을 표합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에 따라 경기도가 설치한 것이고 조성된 기금은 주택개량지원, 임대주택의 건설관리, 도 조례로 정하는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상위법에 근거하여 경기도는 도의 보통세 1,000분의 2 이내를 출연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조성하고 조성된 기금으로 정비기반시설 설치 부담금, 추진위원회 및 조합 해산 시 사용한 비용 등을 보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해산 시 사용한 비용 등을 보조하는 것으로써 정비기금은 꼭 필요한 것이고 조속한 시일 내에 조성되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2012년 35억, 2013년 23억 그리고 2014년 50억을 조성하였습니다. 이는 보통세의 1,00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으로서 당초 약속한 바 있는 1,000분의 2에 근접하여 조성할 의도가 없는 것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개발ㆍ재건축ㆍ뉴타운사업 등이 부진한 큰 원인은 부동산경기 침체와 분양가 하락으로 지구 주민들의 재정부담은 증가했고 이명박 정권의 보금자리주택을 수도권 중심의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무분별한 지정으로 주택경기를 더욱 악화시켰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김문수 전 지사께서는 2011년 본회의장 발언에서 경기도 뉴타운정책 실패를 통감한다며 지구주민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도에서 적극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재개발ㆍ뉴타운정책의 실패로 수많은 사람들의 자살과 가정의 파탄과 파산으로 아파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서민과 노약자가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자의보다는 관권과 가진 자들의 지역 유지들에게 설득당해 재개발ㆍ뉴타운사업의 덫에 걸려 진행할 수도 포기할 수도 없는 딱한 현실입니다. 최근에는 시공사들이 조합원들에게 손해배상청구로 재산압류까지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경기도와 의회가 같이 나서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과 정부가 나서야 됩니다. 그동안 경기도가 처음으로 지원한 매몰비용은 지난 9월 구리시에서 8,600만 원이고 현재 13개 지역에서 매몰비용 산정을 진행 중에 있으며 진행 중인 13개 지역의 매몰비용으로 도비가 약 4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향후 장기적 경기침체를 예상한다면 최소한 수백억에서 수천억까지 기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향후 장기적 경기침체를 예상한다면 최소한 수백억에서 수천억까지도 기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는 특별회계로 수천억의 기금을 확보하여 집행하고 있다 합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재정상의 이유로 기금조성에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한때 재개발ㆍ뉴타운사업을 진행하면서 모두 다 쾌적한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다고 믿고 정부나 경기도가 추진하는 정비사업에 동참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5분발언을 통해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함을 느끼고 다음 회기에 이 조례가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