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신도시 도의회 이전 재고해야

의원명 : 민경선 발언일 : 2014-12-24 회기 : 제293회 제1차 조회수 : 1447
민경선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건설교통위 소속 민경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광교 신청사 이전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도의회와 남경필 지사님께 간곡한 부탁과 약속을 받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광교 신청사 이전은 광교 주민과의 약속이자 도민께 드린 약속이기에 반드시 이전돼야 한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난 우리 상임위원회 본예산 심의와 얼마 전 있었던 신청사 특별회계 조례안 심의과정에서 드러난 황당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재원확보 계획과 지방채 상환계획에 대해 이제는 남경필 지사께서 직접 분명한 대책마련과 약속을 해주셔야 할 때이기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5년 본예산 심의 때 건설본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청사 이전을 위해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건축비와 토지매입비를 포함해 약 4,273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것도 전체 면적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5만 9,000㎡에 해당하는 것으로 신청사 건립 및 그에 따른 부수사업에 대한 규모는 얼마가 될지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따르면 신청사 건립은 일반회계, 지방채, 공유재산 매각대금, 경기도시공사 이익배당금 그리고 이자수입 등 총 다섯 가지 재원으로 짓겠다는 것입니다. 이 중 가장 큰 재원은 공유재산 매각대금과 경기도시공사 이익배당금으로 총 11건의 공유재산을 팔아 약 3,834억 원을 마련하고 도시공사 이익배당금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매년 350억씩 총 1,427억 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유재산 매각대금 계획과 관련하여 얼마 전 KBS 보도에서 나왔듯이 2017년 매각계획인 895억 원짜리 안산시 쓰레기매립장 부지에 대해 안산시는 전혀 살 계획도 없고 살 능력도 안 된다고 합니다. 2013년 딱 한 차례 이익배당금 423억 원을 줬던 도시공사로부터 매년 350억 원씩 4년간 이익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는 계획에 대해서도 상대방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본부장의 구두약속만을 받고 세입으로 잡았다는 것입니다. 개인이 집 한 채를 사도 이렇게는 안 할 것입니다. 결국 나중에 공유재산 매각 제대로 안 되고 이익배당금 안 들어오면 결국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도, 매각하지 못한 공유재산 대금도, 못 받은 도시공사 이익배당금도 모두 도민의 혈세로 메꿔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선 지방채 발행 후 신청사 짓고 산하기관을 매각해 해결하겠다는 계획은 허상일 수 있습니다. 과거 세종시 이전 때도 기존부지 매각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도 안 팔린 기관부지가 44개나 되며 여기서 빗나간 예산만도 3조 3,508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남의 얘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남경필 지사님! 신청사 이전할 거냐 말 거냐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지원대책을 지사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십시오. 공유재산 매각대금과 도시공사 이익배당금에 대해 지사님께서 약속해 주십시오. 그에 대한 지사님의 약속을 기다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도의회 현청사 잔류에 대해 간곡한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광교 신청사가 본청, 의회, 소방상황동을 포함해서 11만 1,139㎡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중 의회동을 제외할 경우 건축비 420억 원과 토지매입비 120억 원으로 540억 원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며칠 전 나온 언론사 보도자료에 따르면 광교 신도시로 청사를 이전하게 되면 현재의 청사는 50% 이상 공실일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의원님들의 부족한 공간은 현청사에서 얼마든지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광교 시민들에게 약속한 신청사 이전은 이미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빚까지 얻어서 추진하는 마당에 다만 우리 의회라도 따라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조금이나마 도민에게 할 얘기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경기도의회 강득구 의장님과 김현삼ㆍ이승철 양당대표님,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요청드립니다. 단 한 푼의 도비 혈세도 허투루 쓸 수가 없습니다.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결코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의회를 이전할 것인지 현재 이곳에 남을 것인지 여부를 공론화하여 최소한 내년 1~2월 내에는 결정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도의회 이전보류에 대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열띤 토론과 합의를 도출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발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