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근무환경에 놓여있는 학교 당직기사 처우개선 촉구

의원명 : 권미나 발언일 : 2014-10-17 회기 : 제291회 제2차 조회수 : 1521
권미나의원
존경하는 일천이백육십칠만 경기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용인 출신 권미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 놓인 학교 당직기사 처우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들은 평일 하루 16시간씩, 휴일에는 24시간씩 근무하면서도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90만 원이 채 되지 않는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이 사실을,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믿을 수 있으신지요? 아마도 쉽게 믿을 수 있는 분은 드물 것입니다. 바로 초ㆍ중ㆍ고교에서 근무하는 학교 당직기사의 이야기입니다. 이미 이와 관련하여서는 몇 차례 언론에서도 보도된 바가 있어 알고 계시는 의원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학교 당직기사는 학교수업이 끝나고 난 이후 학교의 경비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보통 오후 4시 30분에 출근하여 오후 4시 30분에 출근하여 그 다음 날 오전 8시 30분까지 하루 약 16시간을 학교에서 경비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당직기사를 1인만 두고 있어 주말이나 휴일에는 대체근무자가 없이 혼자서 텅 빈 학교에서 24시간을 보내야만 합니다. 추석이나 설날 같은 명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절 휴일 기간 내내 단 하루의 휴일도 없이 꼬박 학교에서 일을 해야 하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이처럼 열악한 근무환경에 놓인 학교 당직기사들의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권익위에서는 학교 당직기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전국 초ㆍ중ㆍ고교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실태파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권익위의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경기도 내 총 1,751개 학교 중 외부용역을 통하여 경비업무를 맡기는 학교는 전체 94%인 1,648개 교에 이릅니다. 또한 근무인원은 1명인 곳이 전체의 96%에 이릅니다. 학교 당직기사의 한 달 평균 근무시간은 568시간으로 일반노동자의 3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월급은 90만 원 안팎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학교 당직기사는 대부분 용역회사와 계약을 통하여 근무하고 있으며 실제 계약서상으로는 평일 5시간에서 6시간, 휴일 7시간 정도로 월 200시간 정도밖에 근무시간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과도한 업무에도 실제 근무인정 시간을 낮게 책정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들이 감시ㆍ단속적 근로자로 분류되어 순찰 및 점검시간 이외의 시간을 휴식시간으로 분류하여 근무시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한 근로기준법상의 예외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는 학교 당직기사 계약 시 최저가 입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회사에서는 낮은 가격으로 용역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그 결과 낮은 인건비에 맞게 근로시간을 역으로 꿰맞추고 있어서 올바른 임금이 책정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당직기사들이 휴식시간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도 책임 여부가 부여되고 휴식시간에도 그 간격이 짧고 업무 특성상 학교를 벗어나 다른 일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방과 후 수시로 드나드는 학생들과 늦게까지 근무하는 교사들이 학교에서 나가는 그 순간까지 이들의 근무 조건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고유 경비업무 외에 경비업무를 벗어난 일을 시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열악한 근무 여건 속에서도 낮은 보수를 받으면서 일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통계에 따르면 학교 당직기사들의 평균 연령이 70세의 고령이라고 합니다. 70세의 노인들이 쉽게 일자리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접하고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젊은 시절 가족과 사회를 위해 땀 흘려 일하고 노년기를 맞은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는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 우리 사회를 이끌어야 할 아이들을 교육하는 교육현장에서 법의 맹점을 이용한 고령의 노인들의 노동착취가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교육감님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과도한 근로시간에 노출되어 있는 당직기사들이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용역회사가 아닌 학교 차원의 근무원칙을 마련해 주십시오. 월 500시간 이상 근무하면서도 90만 원이 채 못 되는 당직기사 보수현실화를 위해 용역계약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 주십시오. 주말과 휴일, 명절날에도 쉬지 못하는 당직기사들이 쉴 수 있도록 근무수칙을 정비해 주십시오. 누구든 정상적인 근무에 대하여 정당하고 합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학교 당직기사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신속하고 현실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라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