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관련

의원명 : 조재욱 발언일 : 2014-10-17 회기 : 제291회 제2차 조회수 : 1152
조재욱의원
사랑하는 천이백육십만 경기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남양주 출신 새누리당 조재욱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발언을 통해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의 실정과 고통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은 1975년에 수도법에 근거하여 수도권 주민들에게 공급되는 상수원의 수질 오염과 유해물질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되었습니다. 지정 당시 상수원보호구역의 구체적인 지정 기준이 미비하여 상수원 일원의 그린벨트지역을 그대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다 보니 상수원보호구역은 항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조치에 근거한 개발제한구역,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한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1권역으로 30년 이상을 중첩하여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을 규제하여 왔습니다. 별개의 법률에 의한 규제이지만 30년 이상을 중첩하여 규제하다 보니 어느 법률에서, 어떠한 근거에서 규제가 되었는가를 따져보기 보다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무조건 안 된다는 규제 논리로만 상수원보호구역의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수도법에 의한 환경정비구역의 지정 확대, 개발제한구역법에 의한 해제취락 확대, 환경정책법에 의한 하수처리지역의 확대 등 각각의 법률의 적용, 여건의 변화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현재 30년 이상 거의 같은 규제를 받아오며 상수원보호구역에 주민은 살고 있습니다. 이는 무조건 규제 일변도로 나가기 보다는 위와 같이 법률 여건이 변화되었음에도 예전이나 현재나 신축은 고사하고 노후된 주택 증개축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도 상수원보호구역 거주민으로서 법률 여건이 변화하여 10평 남짓한 주택에 증개축 가능하였음에도 이를 허가받기 위하여 1년이 소요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법률 여건이 변화였는데도 무조건 안 된다는 논리로만 규제하다 보니 본 의원과 같은 일이 상수원보호구역의 주민에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경기도에는 팔당 이외에도 곳곳에 상수원보호구역이 엄격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팔당수질개선본부라는 조직을 통하여 오로지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개선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과 환경에 대하여 등한시 하였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보호구역 주민들은 생활을 영위하는 데 기본이 되는 주택의 신ㆍ증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공연장 등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본시설을 엄두조차 못 내어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하수처리장의 증설에 따른 환경정비구역 지정ㆍ승인을 위한 경기도의 역할 확대와 경기도의 조례 제정으로 가능한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공연장 등 설치를 위한 경기도 조례 제정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경기도도 또한 금번에 수자원개선본부의 명칭 변경을 계기로 오로지 수질개선 관점에 벗어나 하수처리시설 등이 늘어남에 따른 제한적으로나마 행위가 완화될 수 있는 환경정비구역의 지정ㆍ승인을 적극 추진하여 줄 것과 이러한 여건에 맞추어 보호구역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을 적극 발굴 개선하여 정책의 집행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수도권에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이 불가피하다 하여도 이제는 정수처리시설의 발달로 인하여 과거의 규제는 지역주민의 재산권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그 규제범위가 최소한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과 법률 변화에 따른 법적인 꾸준한 개선과 변화된 법률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도지사에게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