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대로는 안된다.

의원명 : 최재백 발언일 : 2014-09-30 회기 : 제290회 제4차 조회수 : 1128
최재백의원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시흥 출신 최재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송주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국가는 송ㆍ변전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권 피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밀양 송전탑 건설 보상 문제를 계기로 송ㆍ변전 설비 주변 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게 되었고 지난 7월 29일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ㆍ공포함으로써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이 본격 추진되게 되었습니다. 송주법 제정 당시 송전탑 입지 선정 절차의 비민주성이나 보상 범위, 보상청구 대상 등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한 채 법이 제정되기는 했으나 이 법 시행으로 그동안 선하지역이나 변전소 주변에 거주하면서 전자파 피해로 고통을 받던 49만 9,585세대 주민들이 일부나마 보상을 받게 되었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송주법 시행령 제22조와 한국전력공사 2015년도 지원사업 신청 안내문에 따르면 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4,600개 마을이 각 마을별로 주민 과반수 이상이 참석해서 마을 대표를 반드시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전 주민설명회를 참석해 보니까 보상대상 4,000세대 주민설명회에 정작 40∼50명이 참석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주민대표 선정부터 탁상공론식으로 진행되거나 몇몇 활동가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공산이 농후합니다. 주민지원사업도 직접지원사업은 50% 이내, 공동지원사업은 50%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공동지원사업의 경우는 지역 특성상 대부분이 자치단체들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과 유사해서 중복 투자되거나 문화체험이나 관광사업비로 집행될 소지를 다분히 갖고 있습니다. 2015년도 경기 지역에 지급될 지원금은 737억입니다. 이와 같이 천문학적인 지원금이 피해 주민에 실질적 보상이 되지 못하고 몇몇 활동가에 의해서 작은도서관, 놀이방, 체력단련시설 등 유사사업에 중복 투자하거나 관광사업비로 집행되도록 방치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사님께 제안드립니다. 첫번째로 이 법률이 보상과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기는 했지만 한전이 피해가 없는데 주민지원사업을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는 분명 보상입니다. 그렇다면 100% 직접지원금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앞장서 주십시오. 두 번째로 주민들은 주민공동사업 추진을 위해 우왕좌왕하고 있고 혼란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지정하셔서 주민 불편을 덜어 주십시오. 셋째, 각 지역별로 산정된 주민공동사업비는 천재지변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연도 신청이 없거나 잔액이 발생하면 소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 배정된 지원금이 지역별로 적립돼서 연도 구분 없이 주민공동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남경필 지사님! 모든 정책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주민의 편익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주민들은 100% 직접지원을 원하고 있고 사업의 효율성과 주민편익을 담보할 수 있는 법령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주민들을 위한 길인지 지사님의 현명한 판단과 실천을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