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산하기관 인사청문회 관련

의원명 : 윤은숙 발언일 : 2014-09-30 회기 : 제290회 제4차 조회수 : 845
윤은숙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성남 출신 윤은숙 의원입니다. 우리 의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사상 최초로 지난 11일부터 도청 산하기관 4개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법과 제도가 미비한 상태와 촉박한 청문회 일정까지 겹쳐 제대로 할 것인가 하는 기대와 우려가 있었지만 도민과 언론은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를 주신 것 같습니다. 지나친 신상털기와 망신주기로 일관한 국회 인사청문회와는 달리 비공개회의 진행과 성숙한 질의를 한 도덕성검증위원회와 후보자들의 경영능력 평가를 꼼꼼히 챙긴 각 상임위원회 청문회 결과 중소기업진흥센터 대표 후보자가 낙마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우리 의회는 분명 지방자치의 새로운 좌표를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결과는 남경필 지사의 과감한 연정 수용과 의원님들의 성숙한 의식의 발로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만족하지 말고 이번 청문회를 통해 드러난 몇 가지 문제점을 되새기고 이를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 도덕성검증위원회 회의와 회의록을 철저히 비공개로 한 점은 도민의 알권리를 의회가 스스로 제약했다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라고 했듯이 경기도의회의 권한은 경기도민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향후 꼭 공개회의로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과 제도의 미비로 명예훼손 고발을 우려했다고 하는데 비공개회의라고 해서 사실 비껴 나갈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후보가 민ㆍ형사상의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고 지금과 같이 과도한 신상털기를 자제한다면 도민에게 그 권리를 돌려 드릴 수 있습니다. 둘째, 후보자들의 인사청문 보고서를 청문회와 본회의 의결 없이 청문위원회 명의로 도지사에게 보낸 것은 대의기관으로서 적절치 않았다는 점입니다. 검사는 기소로 말을 하고 판사는 판결로 말하듯이 의회는 의결로써 도민의 권한을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이 없는 청문위원회 명의의 청문 보고서의 전달은 청문위원들만의 청문회라는 지적도 사실 있었습니다. 도청과 의회는 집행기관과 대의기관으로 성립합니다. 그런 의회가 도지사에게 인사청문 의견서가 아닌 인사청문 보고서를 의장단이 직접 도지사실을 방문하여 전달한 것은 의회가 도지사에게 보고서를 보고했다는 인상을 줌으로써 대의기관의 위상을 추락시켰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가 중앙정부의 각종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여 의장 명의의 공문을 발송하듯이 후보자 청문 의견서를 본회의 의결을 하고 의장 명의로 기관 대 기관으로 발송하는 절차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해당 후보자들이 속한 기관들이 후보자들의 청문을 절차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야 합니다. 사장 혹은 대표 후보자는 임용 전에 정식 임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과 직원들의 서류를 만들어주고 리허설을 하는 등 행ㆍ재정적인 지원을 한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입니다. 따라서 공사는 “사장후보에게 임용절차를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의 관련 조례를 명문화하여 후보자가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본 의원의 발언을 요약해 드리면 도덕성검증위원회의 회의 공개는 도민을 위한 배려이고, 의견서를 본회의에 의결하는 절차는 의회의 위상을 제고함이고, 임용절차를 위한 소속 기관의 행ㆍ재정적 지원은 후보자를 위한 제도개선이라는 점입니다. 인사청문회를 위한 조례 제정이 단체장의 인사권 침해라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지만 연정을 통한 대합의가 있었기에 조례 제정 및 개정을 통하여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진정한 지방자치가 당리당략을 떠나서 집행부와 의회가 도민을 위해서 상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주었습니다. 아울러 연정의 커다란 축을 제공하신 남경필 지사님과 청문회의 합의안을 잘 이끌어내신 새정치민주연합 김현삼 대표님 그리고 새누리 이승철 대표님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