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총량제 관련 도민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 합리적인 대책 마련해야

의원명 : 조성욱 발언일 : 2011-07-05 회기 : 제260회 제1차 조회수 : 663
조성욱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허재안 의장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세계 속의 경기 건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김문수 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우리 용인시를 비롯한 8개 시가 당면하고 있는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릴 수질오염총량제에 관련하여 도민의 안정적인 삶과 발전을 위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대책 마련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경기도에는 진위천을 비롯한 516개의 하천이 있으며 이 중 용인시를 비롯한 인근 안성ㆍ화성ㆍ평택ㆍ수원ㆍ오산ㆍ군포ㆍ의왕 등 8개 시는 진위천, 오산천, 황구천 수계지역으로서 이들 지역에 수질오염총량제를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진위천 유역의 용인시는 201㎢의 수계지역이며 이는 수원시, 안성시, 오산시, 군포시, 의왕시 수계지역을 합한 면적크기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인시, 화성시, 안성시, 오산시, 평택시 등은 성장관리권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도권의 과밀억제를 분산 유입하고 기업체 유치와 각종 인프라 구축에 모든 정책이 동원되어 경기 건설에 매진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염총량제를 실시하여 수도권 규제와 같은 행위를 하려는 것은 경기도 발전에 역행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특히 용인시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서 각종 규제에 묶여 기업체 하나 들어올 수 없고 타 지자체의 기업유치 방해 등 지역체 간 갈등지역으로 인구는 줄어들고 기업체는 떠나는 실정으로서 환경부와 경기도는 용인시 등 8개 시에서 하겠다는 협의 하나만으로 이러한 근본적 문제해결은 하지 않으면서 또 다른 규제의 올가미를 만들고 있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는 2009년 환경부가 목표수질 기준미달 지역과 주민의 건강 및 재산 등 수생태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역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추진하는 임의제로서 환경부와 경기도 그리고 지자체 간 오염총량제를 하겠다고 협의하였습니다. 경기도뿐만 아니라 용인시 등 오염총량제를 하기 위해 미군기지 문제와 상수원보호구원에 대한 규제를 풀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주민과의 공청회도 개최하지 않고 지자체 관계공무원 등만으로 설명회를 마쳤습니다. 특히 미군기지가 있는 곳이나 이전한 지역 모두가 슬럼가로 변하고 환경재앙만 남은 상황에서 변변히 제대로 된 도시 하나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는 미군기지가 들어서는 지역은 오염총량제를 실시하지 않는 반면 극히 일부 지역은 오염총량제를 실시하려 하고 있습니다. 미군기지와 오염총량제 외 지역은 오염원을 방류하여 오염을 시키면서 개발을 추진해야 되고 또 다른 일부 지역은 오염을 없애고 물만 깨끗이 관리하여 주민들이 환경이라는 명분 하나만으로 경제난 등 생계가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경기도는 오염총량제로 인해 새로운 중ㆍ대기업을 못 들어오게 하려는 기존 대기업들의 횡포에 동조하고 미군기지 유치를 위해 많은 도민과 지자체의 피해에 대하여는 전혀 생각지 않는 몰지각한 행정이야말로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또한 경기도에 수많은 하천이 있는데 유독 안성천 유역지역만 오염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을 발전시켜야 되기 때문에 한다는 논리로 시작된 것입니까?
  환경부와 경기도는 오염총량제로 인한 환경기초시설, 관거시설, 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시설 등 수조 원에 이르는 천문학적 재원조달에 대한 대책도 없고 환경부 역시 지원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없는 상황에서 경기도와 지자체는 어떠한 재원으로 하려는지 대책 없는 정책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경기도지사께서는 용인시 등 8개 시의 200만 명이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지역발전에 저해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경제부흥으로 잘 사는 복지 건설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