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서 화장시설 기본계획 수립 지역별 최적화 장사시설 건립을

의원명 : 이재천 발언일 : 2011-04-13 회기 : 제258회 제2차 조회수 : 810
이재천의원
존경하는 일천이백만 도민 여러분!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산 출신 민주당 소속 도시환경위원회 이재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발언을 통해 경기도가 관내 화장시설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매장 위주의 장례를 치러왔으나 복잡한 절차와 호화분묘, 자연환경 훼손 및 국토잠식 그리고 도시화로 인해 조상묘의 관리가 어렵게 되면서 화장을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화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화장시설은 시신을 태우는 혐오시설이라는 인식하에 화장장 설치는 복잡한 절차 및 막대한 예산소요 등의 많은 어려움이 수반됩니다. 경기도는 하남시에 광역화장장 설립을 추진하였으나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더 이상의 광역화장장을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경기도는 2008년 5월부터 시행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에 근거하여 1 시군, 1 화장장 설립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 각 시군에 화장시설을 건립하는 것이 이상적일 수 있겠으나 화장시설을 확보한 수원과 성남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가운데 용인시 한 곳에만 유일하게 화장시설 건립에 착수했을 뿐 나머지는 진척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군마다 화장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된다면 환경적 이유로 화장시설이 적합하지 않은 시군에서는 무리하게 입지를 선정해야 하는 폐단이 발생하고 지역주민의 의견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채 화장시설 설치를 강행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경기도가 화장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 시군에서는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개별적이든 광역적이든 화장장 건립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화장장 건립은 각 기초단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의 지역구에 있는 안산을 비롯해 의왕, 오산, 시흥, 군포, 부천, 평택, 화성 등도 모두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지자체도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경기도가 나서서 각 지자체별 현황과 특성을 파악하고 지자체의 조건에 맞는 최적화된 화장장 건설 추진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경기도는 관내 화장장 현황에 기초하여 화장장 건립 필요성의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2011년 1월 기준으로 경기도와 서울,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지역의 화장장은 벽제 승화원 25기, 수원 연화장 9기, 성남 영생관리사업소 15기, 부평 가족공원 15기로 총 62기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2011년도 부평 가족공원에 5기 증설, 용인에 10기, 2012년도 서울 원지동 추모공원에 11기 등 총 26기가 더 증가할 계획입니다. 결국 2012년까지 수도권 지역 총 화장로는 88기로 늘어나고 1일 화장 능력은 352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화장장 시설 가동률을 살펴보면 2002년 45%, 2004년 58%, 2006년 91%, 2008년 87%, 2009년 65%로 가동률이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08년부터 다시 하향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화장시설의 증가 및 가동률의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 경기도는 지역별 화장시설의 수요 및 공급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며 파악한 자료에 따라서 화장시설이 필요한 지역에 건립될 수 있도록 경기도는 화장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모든 지자체의 입지조건이나 필요사항은 유사하지 않습니다. 또한 각 지자체별 사업의 우선순위도 모두 다를 것입니다. 이를 잘 조율하여 이해 관계자가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매개체로 화장장사업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중추적인 역할을 시행해야 합니다.
  이에 경기도는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장사문화에 대비하여 화장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화장시설이 건립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화장시설 기본계획이 경기도에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