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JDS지구 개발계획 표류' 속히 개발행위 제한 해제해야

의원명 : 이상성 발언일 : 2011-04-05 회기 : 제258회 제1차 조회수 : 724
이상성의원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도지사와 김상곤 교육감, 바른 여론 형성과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애쓰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천삼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고양시 출신 국민참여당 소속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상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고양시의 가장 심각한 현안 문제들 중의 하나인 JDS 사업에 대한 도지사의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짧은 동영상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동영상을 보며)
  도지사께는 무척 낯익은 동영상일 것입니다. 지난 지방선거 도지사 캠프에서 사용한 동영상입니다.
  고양시는 원래 장항1동 지역의 약 100만 평 정도를 시가화할 계획을 세워 개발을 할 작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고양시가 시가화계획을 세우고 있음을 알게 된 도지사께서는 고양시 장항, 대화, 송포, 송산, 가좌, 덕이동 일원의 약 852만여 평에 대한 개발계획을 세워 이 지역에 대해 2008년 10월 6일부터 2010년 10월 5일까지 건축허가 제한을 고시하여 고양시는 동 제한을 공고하였으며 2008년 10월 6일부터 2011년 10월 5일까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공고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행정 절차가 진행되었으나 고시한 날로부터 2년 6개월이 다 되어가는 현 시점까지 경기도와 도지사는 이 개발계획에 대해 이렇다 할 아무런 대책을 마련함이 없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이에 고양시는 2010년 9월 30일 가칭 JDS지구 시가화예정용지 관련 향후 추진일정 통보 요청을 경기도에 정식 공문으로 제출했으며 이 공문에도 적절한 대답이 없자 2010년 11월 10일 다시 추진일정 시달을 재요청하기에 이릅니다. 즉, JDS지구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조치와 관련하여 지역주민들로부터 조속한 개발 또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조치 해제라는 상반된 민원이 폭증 추세에 있으며 무책임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조치로 주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는 등의 지역여론이 형성되고 있어 JDS지구의 개발 추진 여부에 대하여 조속한 공식적 입장 정리가 필요한 실정임을 호소하면서 방침 시달을 재요청하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께서는 아직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치 않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도지사의 태도는 좁게는 95만 고양시민들에게, 넓게는 경기도민들에게 불신을 불러오고 책임회피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 불신과 책임회피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고양시는 다시 2010년 11월 26일 앞서 언급한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 실정임을 재차 강조하면서 JDS지구에 대한 사업추진이 어려울 경우 개발행위허가 제한조치 해제와 같은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가 시급하므로 경기도의 공식적인 입장 결정을 다시금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양시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께서는 아직도 묵묵부답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만약 앞에서 보여드린 동영상을 제작하고 그 동영상을 경기도민들에게 보여주던 그 심정, 그때의 마음으로 돌아간다면 지금과 같은 대응은 하지 않으리라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도지사께서 저 동영상의 자막과 같은 초심으로 돌아가면 지금 많은 불이익을 보고 있는 고양시민들 그리고 행정상 난맥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고양시의 문제에 대한 답변을 즉시 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 답변은 명확합니다. 2008년 당시와 비교해서 지금은 부동산 경기나 도와 시의 재정 모두가 JDS 사업을 추진할 상황이 못 된다는 것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도지사께서는 정직하게 도민들에게 예견할 수 없었던 상황의 급격한 변화를 들어 이해를 구하고 하루속히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해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고양시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동영상이 보여주듯 더 낮은 곳으로 더 뜨겁게 도민을 섬기는 도지사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시간은 지금도 가고 있습니다. 이제 금년 10월 5일이면 개발행위허가 제한이 풀려집니다. 그렇게 하여 개발행위허가 제한이 없었던 일인 것처럼 슬그머니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저 동영상에서 도지사의 정치인으로서의 약속을 저버리고 그리하여 신뢰를 저버린 정치인,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질 줄 모르는 부도덕한 정치인이라는 꼬리표로 따라다니게 될 것입니다.
  도지사의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로 인해 지난 3년여 동안 852만여 평이라는 엄청난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역 거주자들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녹지지역, 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는 행위, 산지전용허가와 농지전용허가의 협의 또는 농지전용 신고, 농지의 타 용도 일시 사용 등과 같은 재산권을 일체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조리가 해결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도지사의 결단을 촉구하고 관련 자료와 공식 문서를 통해 답변해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