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미혼모를 넘어 자녀양육 미혼모에게도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의원명 : 이효경 발언일 : 2011-07-19 회기 : 제260회 제2차 조회수 : 1586
이효경의원
사랑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성남 출신 민주당 이효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4월 성남에 있는 미혼모 주거시설인 새롱이새남이집을 방문하여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이 시설에 있는 미혼모들 대부분은 우리가 미리 짐작하는 것처럼 10대 청소년이 아니라 20대 후반의 여성들이었고 아이를 출산한 후 입양시키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손으로 직접 키우고자 하는 의지가 높았습니다. 그러나 그 젊은 엄마들이 처한 현실은 시설퇴소 후 아이들과 함께 살만한 주거공간도 없고 월세보증금 마련조차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애플의 창시자인 스티브 잡스, 미국 토크쇼의 전설이 된 오프라 윈프리, 영국이 낳은 락 뮤직의 거장 에릭 클랩튼,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물론 자기 분야의 일인자에다 너무나 유명할 뿐만 아니라 엄청난 부자들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이 세 사람 모두 소위 미혼모의 자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미혼모의 아이들이 성장해서 세계적인 인물이 된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미국과 영국의 정책이 우리나라보다 낫다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날 미혼모라는 개념 자체가 실제 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은 이제 결혼 여부가 중요한 시대가 아니라 엄마와 아이가 중요한 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결혼 여부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인 한 여성이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여 또 다른 대한민국 국민인 아이를 낳고 기른다는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 위원회까지 만들어 걱정하는 대한민국이 새롭게 태어난 국민과 그 엄마에 대해서는 혼인 여부에 따라 차별적 관행을 지속한다는 것은 참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일입니다.
  2010년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은 경기도 미혼모부자가족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을 연구하여 200쪽에 가까운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최근 미혼모부들의 특성은 고연령화, 고학력화에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큰 변화는 자녀를 양육하고자 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미혼모의 연령층의 변화는 본 의원이 도에 요청한 자료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도내 미혼모에 관해서는 정확한 통계가 없이 단지 확인이 가능한 미혼모 현황은 한부모가족지원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청소년 32세대, 비청소년은 530세대라는 수치가 전부입니다. 저는 이 같은 연령층의 변화가 미혼모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과거처럼 입양이 아니라 직접 자녀양육으로 가는 변화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기도의 미혼모 정책은 청소년 미혼모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시설에 있는 미혼모에 대한 사업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자녀양육을 하고 있는 미혼모에 대한 통계조차도 없고 또한 양육 미혼모에 대한 지원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이 전부인 실정입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할 의지를 가진 미혼모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시설에서 퇴소했을 때 앞길이 막막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이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책적 방향이 바뀌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5분발언을 준비하면서 경기도 내 임대주택의 입주자 유형별 가구 수 현황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미혼모세대 현황자료는 미관리라고만 되어 있어 몇 명의 미혼모가 임대주택에 입주해 있는지 통계조차도 없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2010년 이미 미혼모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 조례안 제5조를 보면 지원사업으로 도내 미혼모 가족 실태조사를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지사가 미혼모 가족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도록 인정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조례제정에만 만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버릴 수 없습니다. 미혼부모에 대한 지원은 모두 임의조항에 그쳐 도움이 절박한 이들에게 어떤 현실적 지원도 되지 못한 채 그림의 떡에 불과한 현실입니다. 이 같은 임의조항을 의무조항으로 바꾸어 형편이 어려운 미혼모부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지사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관심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