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부실한 경기복지재단 감사 즉각 실시해야

의원명 : 원미정 발언일 : 2011-05-13 회기 : 제259회 제4차 조회수 : 1721
원미정의원
사랑하는 천이백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공보위원회 민주당 안산 출신 원미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보건복지국과 경기복지재단, 감사담당관실의 위선적이고 도민을 대표하는 의회를 기만하고 우습게 보는 행위에 대해 심히 유감스러운 마음으로 단상에 섰습니다.
  경기도민의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경기도 복지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2007년도에 설립된 경기복지재단은 경기도의 정책개발 연구전문기관인 경기개발연구원과의 정체성 혼란을 야기하고 최근에는 경기도가족연구원과의 무리한 통합 추진 그리고 사회적기업과 관련한 경제투자실과의 중복업무로 경기도의 복지ㆍ여성ㆍ가족ㆍ일자리 업무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경기도정과 의정 간의 난맥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도 보건복지공보위원회에서의 경기복지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제2기 경기도 지역사회복지계획 등의 연구용역과 관련하여서 객관적이고 투명한 심사과정 없이 재단 간부직원인 재단 사무처장의 동생과 연구 총책임자인 정책실장의 동생을 책임연구원, 공동연구원으로 선임한 사실이 밝혀졌을 뿐만 아니라 중복성 연구비 지급, 부실한 연구 성과물 등 연구용역 수행에 있어서도 많은 부실과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른 도의 관리감독기관인 보건복지국 및 감사부서의 책임 있는 조사 및 감사를 요구한 보건복지공보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채택 의결되어 조치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에 책임을 다하지 않고 의회의 의결사항을 무시한 채 재단의 부당하고 부실한 외부 연구용역에 대한 조사 및 감사를 시행하지 않는 업무태만을 보이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보건복지국과의 정확하지 않은 의사소통을 핑계로 공정하고 책임 있는 조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동 건과 관련해서 본 의원은 재단에 대한 감사촉구를 수차례 요구하였고 그 결과 보건복지국과 감사부서가 감사일정을 협의하여 4월 28일로 감사일정이 변경 확정되었음을 보고받았으나 특별한 연유도 없이 객관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이유로 8월 말로 다시 감사일정이 연기됨으로써 재단에 대한 비리와 부실 등을 비호하고 있다는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재단의 지난해 사회적기업 관련한 연구용역과 관련해서도 지난 3월 도 감사관실과 일자리정책과에 내부 고발이 접수되어 도 감사부서의 개별 조사가 있었으나 부실한 조사결과로 본 의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조사한 결과 공동연구원으로 선임한 영국 유학생은 사회적기업과 전혀 상관없는 심리학을 전공하고 심리학을 공부하러 간 유학생으로 밝혀졌습니다. 담당팀장이 아는 사람의 동생을 추천받아서 연구내용에 전문성이 전혀 없는 사람을 공동연구원으로 선임하여 연구비를 지급한 사실과 업무과제에 있어서도 계약서상에 사회적기업 해외사례 연구 및 보고서 작성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일로 영국의 기존자료를 월 2회 보낸 것과 또 국제심포지엄에 협조했다는 담당팀장의 말만 믿고 연구원 선임과 연구수행이 계약서의 업무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감사관실은 문제가 없음으로 조사결과를 본 의원에게 제시하였습니다. 앞의 화면과 붙임 1, 2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항을 비추어 보면 아직까지 재단의 잘못된 연구용역 수행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2011년도 61억 원에 이르는 예산집행에도 불투명할 것이라고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계속된 잘못된 관행이 재발될 수 있기에 본 의원은 심히 우려스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재단에 대한 조속한 감사를 통하여서 재단의 연구용역 수행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됨으로써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천이백만 도민의 뜻을 담아 다음 사항들이 즉시 이행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경기도지사는 2010년도 경기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연구용역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즉시 실시하기를 촉구합니다. 둘째, 감사 후 시정조치 및 책임자 문책과 함께 재단의 연구용역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대책과 실행방안을 제시하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