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높은 인구 증가율.. 택시 공급 필요

의원명 : 금종례 발언일 : 2011-05-03 회기 : 제259회 제1차 조회수 : 1362
금종례의원
존경하는 일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허재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친서민적인 도정을 위해 택시기사까지 하시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들으셨던 김문수 도지사님,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 출신 금종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기도 택시교통행정에 대하여 현장의 소리를 전하고자 5분자유발언대에 섰습니다.
  먼저 경기도 택시공급에 대한 문제점과 현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역별 택시총량제조사는 5년간 적정 공급량을 산정하여 택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매우 중요한 교통정책입니다. 총량제조사와 관련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속기록에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조사결과에 의하면 개인택시, 일반택시 가동률이 현저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특히 10부제 이상 운행하는 지역에서는 택시총량제조사 시 더욱 현저하게 가동률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택시운수종사자의 지역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볼 때 3주간 조사할 경우 휴일 한 번 없이 조사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개인택시 택시운수종사자에 의하면 주 5~6일 근무를 하고 있는 관계로 개인택시는 가동률이 일반택시보다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총량제조사지침에 의하면 개인택시, 일반택시의 가동률이 현저한 차이가 있어 자료의 신뢰성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일반택시만 가동률을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는 현저한 차이 범위가 국토해양부에서 지정하여 주지 않아서 임의로 적용하기에는 어렵다고 하여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량제 재산정에 대하여는 현재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공급하는 총량제는 기산정으로 재산정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다만 재산정이 가능한 경우는 신도시 개발 등 택지개발 완료에 따른 대규모 인구유입, 지하철 개통 등 택시의 수요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경우와 사업구역 통합 등의 별도의 계획이 있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택시의 적정 수요와 공급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현저한 차이에 대한 범위 적용문제가 확정되어지지 않아 총량제 재산정 시에는 향후 논란의 불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총량제조사 시 논란이 있는 사항들을 해당 시군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도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에 대해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경기도 택시현황을 보면 대부분 택시 1대당 부담률 순위가 도농복합도시는 상위권이며 대도시는 하위권에 분포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도지사님! 경기도에서는 국토해양부 조사 기준에 논란이 있는 현저한 가동률 차이를 적용하지 않고 대도시 1개 시와 도농복합도시 2개 시군만 택시공급을 받은 것이 경기도의 적정한 택시공급인지 도지사님께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대도시는 공급 과잉으로 도농복합도시는 공급 부족으로 도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특히 화성시의 택시공급 부족으로 겪는 불편은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향후 신도시 개발 등으로 급격한 인구증가에 따른 공급대책이 전혀 없으며 도농복합도시 지역에 택시 1대당 부담률 순위가 높은 통계에도 불구하고 대책이 없는 경기도의 실정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예를 들면 화성시는 전국 지자체에서 가장 높은 인구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도시계획관련 인구 추이를 보면 2015년도에는 90만 7,000명, 2020년도에는 92만 명으로 급격한 인구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화성시 택시 1대당 부담률은 경기도 내 4위로서 절대적으로 택시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2009년 12월 26일 화성시 택시체험간담회에서 약속한 개인택시 부족지역에 대한 증차공급 대책에 대하여 김문수 도지사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2009년 6월 택시 지역별 총량제 국토해양부 개선지침에 의하면 우선 가동률은 개인ㆍ일반택시 비율에 따른 가중 평균으로 하되 그 가동률 간 현저한 차이가 있어 자료의 신뢰성이 문제되는 경우 첫째, 일반택시 가동률만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경기도에서 이를 적용하지 않는 이유와 현저한 차이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고 있는지 또한 경기도에서 범위 규정을 정하였을 경우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신도시 개발 등 택지개발 완료에 따른 대규모 인구유입, 지하철 개통 등 택시의 수요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발생될 경우 지역별 총량제 재산정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바 범위규정이 없는 관계로 향후 논란이 일어날 경우가 있어  경기도에 범위를 규정할 수 있는지와 마지막으로 도농복합지역 화성시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택시공급을 적정 공급대수로 늘려주실 의향은 없는지 김문수 도지사님의 적극적인 답변을 부탁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