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총선에 바란다

의원명 : 조양민 발언일 : 2012-02-07 회기 : 제264회 제1차 조회수 : 558
조양민의원
존경하는 일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허재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용인 출신 한나라당 조양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는 4월 11일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지난 1월 12일에 11명의 동료 의원이 사퇴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40여 명에 이릅니다. 이들을 두고 아고라에서는 총선출마를 위해 중도 사퇴하는 지방의원들은 자신이 원인제공한 선거비용을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서명운동을 한동안 벌였습니다. 언론이나 시민단체 등에서도 정치적 야망과 욕심 때문에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나가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또 중도 사퇴는 보궐선거로 이어지기 때문에 혈세를 낭비하게 된다는 이유로 비판적인 여론이 우세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이 자리를 통해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의지로 선거에 출마하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국민의 권리이므로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피선거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현행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야망이나 욕심을 채우려는 나쁜 사람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해법을 찾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헌법은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라 공직 피선거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25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고 국민이면 누구나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공무를 담당할 수 있는 공직 피선거권, 공무원 피임권을 갖습니다. 국회에서 만든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에게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또한 각 정당은 지방의원으로서 쌓은 전문성과 역량을 검증하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지 않은 채로 비판 일색의 여론재판에 편승해 사퇴시한 90일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공천시기와 일정을 진행함으로써 공천과정에서부터 원천적으로 공정한 참여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헌법 제11조1항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만 현행 공직선거법 앞에 국회의원과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은 결코 평등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을 수호하기 위해 위헌소지가 다분한 공직선거법 제53조의 개정의 필요성을 공감해 주시고 여론 확산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합니다.
  2008년 총선에도 10명의 동료 도의원들이 사퇴했습니다. 당시에도 무수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변명 한마디 하지 못하고 여론의 뭇매를 맞았습니다. 공직선거법 제53조 공무원 등의 입후보에 관한 조항을 살펴보면 국회의원이 아닌 국가공무원법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법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상근임원 등등 9개 조항으로 90일까지 그 직을 사퇴해야만 국회의원 후보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 결정돼야 하는 일이겠지만 이러한 국민적 소통과 합의과정을 통해 향후 사퇴시한을 폐지하는 전향적인 방향으로 선거법의 개정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퇴시한이 없었다면 모두 도의회로 돌아와 다시 의정활동에 전념하였을 것입니다. 제도적인 개선이 없다면 앞으로도 이러한 논란과 갈등은 되풀이 될 것입니다.
  이제 심판은 유권자의 몫입니다. 도의원을 중도사퇴하고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일의 잘잘못은 모두 해당 지역 유권자의 현명하고 냉철한 선택으로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삶의 지근거리에서 함께 호흡하고 울고 웃던 그들을 기억하셔서 풀뿌리 민의를 더 잘 반영하고 더 잘 대변하는 든든한 지렛대로 삼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