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행정협의회 설치 운영조례 운영 관련

의원명 : 김상회 발언일 : 2011-10-19 회기 : 제262회 제2차 조회수 : 809
김상회의원
존경하는 천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도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수원 출신 민주당 김상회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운영과 관련하여 도청의 소극적인 태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는 지방교육자치 관련 법률 제41조1항에 근거하여 도지사와 교육감이 경기도의 주요정책과 관련하여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법에 의하여 설치가 의무로 되어 있어 본 의원과 문경희 의원 등 26명의 의원이 2010년 10월 14일 발의하여 제255회 제2차 정례회에서 경기도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의결되어 2011년 1월 10일 공포되었습니다. 조례 공포 후 경기도교육청에서는 2011년 4월 19일 경기도청과 경기도의회에 위원 추천을 요청한 결과 경기도청에서는 2011년 6월 9일 공문으로 조례 개정을 하지 않으면 이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아직까지 추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2011년 6월 14일 경기도 도청에 선협의회 구성 후 조례 보완을 제시하고 도청 교육정책과 담당팀장과 면담, 독촉공문 발송 등 협의회 구성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청에서는 전혀 움직이지 않고 복지부동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청에서 조례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위원 추가, 실무협의회 공동위원장 변경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의과정에서 논의되었으나 반영되지 않았던 내용인데 이를 핑계삼아 조례 후속조치를 진행하지 않는 것은 심한 행정결손이며 담당자의 직무유기라 하겠습니다.
  경기도 도청이 주장하는 두 가지 요구조건 가운데 첫 번째는 위촉직 위원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 1명을 추가해 달라는 것으로 이미 경기도의회 의장이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추천 완료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실무협의회 공동위원장을 경기도청 기획조정실장과 경기도교육청 기획관리실장에서 교육청은 그대로 두고 도청만 평생교육국장으로 변경하자는 것입니다.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 공동의장은 경기도교육감과 경기도지사이고 이에 따른 종합기획과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을 다뤄야 하는 실무협의회 공동위원장으로 기획ㆍ조정ㆍ예산 업무를 주관하는 실질적 권한을 가진 책임자를 공동위원장으로 명시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사업부서의 장인 평생교육국장을 공동위원장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은 양 기관의 균형을 깨는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또한 공무원의 직급을 고려해 볼 때 국가직 고위공무원단과 지방부이사관은 직급에서도 차이가 있으므로 이는 누가 봐도 명명백백한 경기도의 억지입니다. 이러한 명백한 근거와 이유가 있음에도 경기도청에서 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가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지사는 정녕 경기도의회를 그림자의회로 만들고 경기도의원을 그림자의원으로 만들려고 작정하신 겁니까? 어떻게 조례심사 과정에서 논의되었고 본회의 의결사항을 인정하지 않고 조례 개정을 하지 않으면 교육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없다는 자세를 보일 수 있습니까? 언제부터 경기도조례 심사ㆍ의결 권한이 경기도의회에서 도청으로 이관되었습니까? 또 현행조례를 인정하지 않고 1년이 다가도록 버티는 것은 이 조례를 대표발의한 본 의원과 문경희 의원님을 비롯한 26명 의원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이며 경기도의회 의결사항을 인정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도지사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사께서는 이런 식으로 경기도의회가 도에 의해 무시당하는 상황을 알고 계셨습니까? 알고도 묵인하신 겁니까? 지금까지 지사께서 모르셨다면 심각한 도정의 부재 현상이요, 인지 후 후속조치가 없었다면 도의회의 조례제정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은 본 조례 외에 경기도청과 연관이 있는 14개 조례에 대하여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협조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도지사는 소모적인 언쟁에서 벗어나 경기도교육청과 도청 간에 학교용지부담금, 교육협력사업, 학교급식문제 등 산적한 현안 과제를 건설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