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특구 지정 촉구 관련

의원명 : 송영만 발언일 : 2012-02-14 회기 : 제264회 제2차 조회수 : 1608
송영만의원
존경하는 일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허재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도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련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산 출신 민주통합당 소속 건설교통위원회 송영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내 국민임대주택 및 보금자리주택지구 등 저소득층 거주지역 분양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하는 복지시설은 너무나도 부족한 실정으로 이와 관련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택의 양적 공급 못지않게 최소한의 복지기반시설과 관련서비스와 같은 질적 공급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10년 기준 통계자료를 보면 경기도의 총 주택 수는 383만 6,700가구이고 이 가운데 임대주택공급은 33만 9,302가구로서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초 경기도 도시공사의 발표에 따르면 서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서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1,3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며 오는 2014년까지 임대주택 3,9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임대주택 공급이 증가함에 따라 이 곳 대다수 거주자인 저소득층, 장애인, 사할린동포, 독거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적 복지시설이 필수적으로 공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LH공사의 재정난 심화와 도내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부족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복지시설의 부족사태가 해결방안을 찾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오산시의 경우 예를 들면, 이러한 복지시설 부족 문제가 시급한 현안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산 세교지구 역시 공공분양보다는 국민임대주택 비율이 주변 신도시보다 20여 % 확대해 보급하기로 조성되어 저소득층의 유입이 급증하고 이와 관련하여 복지시설 확충이 시급한 상태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2008년 6월 30일 LH공사와 세교1지구에 금암도서관과 종합사회복지타운, 노인복지회관, 장애인회관, 보훈회관, 국ㆍ공립보육시설 등을 2010년에 건립하기로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만 LH공사는 재정난을 이유로 종합사회복지타운 건립 등의 사업 추진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따라서 현재 세교지구에는 복지이용시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더욱이 세교지구 임대비율이 높아지면서 취득세와 징수교부금, 재정보조금, 재산세 등 세수가 급격히 감소한 반면 시의 복지예산은 매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불가피하게 오산시는 사회복지예산 보조금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세교지구를 복지특구로 지정해 재정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습니다. 또한 세교지구 조성 당시 LH와 맺은 업무협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가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내 전반에 걸쳐 저소득 주택단지의 복지시설과 서비스 제공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복지의 기본 취지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임을 고려할 때 저소득층의 주택공급과 더불어서 필요한 기반 복지시설과 서비스 공급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 필수요소임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경기도는 임대 및 보금자리 주택단지의 확충과 더불어서 기반복지시설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확실하게 강구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경기도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현황을 파악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하며 법과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사회복지특구를 지정하여 사회복지예산 보조금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LH공사의 업무이행에 관련하여 협약 등의 이행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복지의 시작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에서 출발합니다. 저소득층 단지에 대한 기초 복지시설 문제 해결을 위해 실질적인 제도마련과 지원이 있도록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