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곽 순환도로 통행료 인하 관련

의원명 : 이재준 발언일 : 2012-02-07 회기 : 제264회 제1차 조회수 : 822
이재준의원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천이백만 경기도민과 김문수 지사,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고양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재준 의원입니다. 
새해 첫 발언에 앞서 지난 1년 7개월 동안 저의 무능과 태만함으로 인하여 도민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친 서울외곽순환도로 민자구간 통행료에 대하여 도민께 백배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고자 합니다.
  수많은 자료에서 정부와 민간업자의 잘못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부구간에 비해 2.5배의 통행료를 내고 다니게 했고 민간사업자가 액면가 대비 2배인 8,000억의 차익을 얻고 빠져나가는 결과를 방관하였습니다. 그동안 민간사업자의 횡포와 부당성에 초점을 맞추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오늘은 정부의 무능과 부도덕함에 대하여 말하고자 합니다. 자료 1을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위에 있는 것은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도로율에 관한 내용입니다. 위 자료는 인구와 도로 길이만을 단순 비교하여 우리나라가 일본의 1/4, 미국의 1/10 ,프랑스의 1/7이라는 정부가 흔히 인용하는 자료입니다. 아래 자료는 인구와 면적에 동등한 가중치를 두어 본 의원이 계산한 내용입니다. 이럴 경우에 일본과 프랑스는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되어 있고 미국은 오히려 1/10입니다. 무엇이 진실입니까? 도로 길이를 계산하는 데 단순히 인구만 반영해야 됩니까? 면적이라는 요소를 왜 빼놓고 이것을 전문가의 전문지식이라고 하는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자료 2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 불변가격으로 정부투자금액은 4,332억이고 이용자가 내는 통행료 부담금과 법인세를 합치면 2조 2,000억이 됩니다. 약 5배입니다. 여기에 매년 매출액 대비 10%인 부가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최대 수익자는 바로 정부입니다. 정부이기 때문에 이 나라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산이 부족한 정부를 대신해서 도로 건설비를 기부채납하는 이용자에게 민간사업자를 앞세워서 정부의 투자원금보다 2.4배 이상을 투자하게 하고 약 2.6배의 법인세를 거둬가는 행위는 공권력을 이용한 갈취 행위라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법인세만 1조 2,000억인데 이것만 재투자해도 통행료는 남부구간과 동일하게 인하할 수 있습니다.
  자료 3을 올려주십시오.
  하단의 운영비용 중 합계 7,454억을 주의 깊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표 4를 올려주십시오.
  앞에 있는 자료를 다시 계산한 자료입니다. 서류상 되어 있는 자료를 합산하면 7,506억이 나오고 7,454억을 맞추기 위해서는 세 번째 란의 표기가 150억(52억)으로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정부의 문건에서는 202억(5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1999년 불변가격으로 52억의 오류가 확인되는 순간입니다. 이 자료는 재판을 통해 증거로 받은 자료이고 정부의 최초 통행료 책정 근거자료로 활용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존심이 민자사업자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고 농락당하는 현장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국토부장관과 교통연구원장, 한영회계법인의 공모 혐의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직자는 부정을 인지한 순간 고발토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경기도는 민자사업자, 국토해양부장관, 한국교통연구원장, 한영회계법인을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할 것을 요구합니다.
  서울외곽순환도로 민자사업은 건설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소리입니다. 투기적 건설자본과 부패한 관료, 무능한 정치인의 합작에 의해 이뤄진 총체적 부실공사입니다. 2006년부터 시작했으니 벌써 6년이 되었습니다. 정부의 모든 부서에 진정ㆍ탄원했고 재판을 진행했으며, 도정질의를 통하여 요구했고 얼마 전에는 북부지역 단체장의 합동기자회견을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한 사람이 일관된 논리로 부당하다고 얘기하고 그토록 오랜 기간 장장 76페이지에 걸친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 사안이라면 관심을 한 번쯤 기울여도 되지 않겠습니까?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듯이 이런 모든 내용에 대하여 작년 12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해명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회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민원처리 규정을 위반한 것임을 경고하면서 다시 한 번 국토해양부장관의 조속한 회신을 요구합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자존심과 양심이 용납하지 않는 치욕스럽고 모멸스런 이 현장을 언제까지 모른척해야 합니까?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경기도의회가 행동으로 하여 주시고 김문수 도지사께서 이번 회기 중에 통큰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