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피해보상에 대하여

의원명 : 안계일 발언일 : 2011-11-18 회기 : 제263회 제4차 조회수 : 755
안계일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도민 여러분, 김경호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도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경기도민을 사랑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성남 출신 안계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일 도정질문을 통하여 G마크 인증으로 인한 학교급식의 불공정한 제도를 시정 요구한 바 있으나 몇 가지 풀리지 않는 점이 있어 다시금 이 자리에 섰음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수의계약 근거로 제출하신 지계법 시행령 제25조를 비롯한 학교급식법 제3조 등은 일반경쟁방식의 입찰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G마크 학교급식의 몰아주기식 독점배정방식은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의혹을 경기도는 해명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률적 문제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2010년 6월 식재료 납품 시 G2B를 통한 일반경쟁방식으로 의무화할 것을 관계기관 및 단체에 시달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축산물 부문에서 도내 160만여 명 학생들의 식탁을 G마크 인증 카드로 일부 업체에 독점 배정하는 나쁜 정책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장벽이 지나치게 높다고 합니다. 심사기준표를 보면 수를 받는 기준이 2007년에는 비육우 500두 이상, 비육돈 1만 두, 육계 20만 수, 산란계 18만 수 이상이던 것을 2009년에는 3,000두, 5만 두, 90만 수, 40만 수 이상으로 대폭 높여 기존 업체 외에는 사실상 진입이 불가능한 철옹성인 것입니다.
  도는 이달 23일까지 2012년도 G마크 인증 심사를 신청 받고 있습니다. 황당한 것은 구제역으로 70% 이상 피해를 입어 축사가 텅텅 비거나 회복을 위한 재입식 중임에도 불구하고 무의미한 2009년도 심사기준을 작년에 이어 2012년도에도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준은 일부 기존 업체들조차도 미달할 수 있어 G마크 인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며 오히려 인증을 반납해야 하는 처지가 될 수 있으며 G마크 인증제도의 신뢰성을 오히려 떨어뜨릴 게 자명합니다. 이를 빗대어 G마크 인증 부분의 경기도행정을 꼼수행정이다라고 비난하고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지사께서는 어려운 도민과 함께하며 늘 현장행정을 실천하는 분으로 국민들로부터 널리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행정은 구습과 아집의 탁상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기도는 G마크와 학교급식에 관하여 서울시도 못한다며 무한책임을 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를 비롯, G마크 인증업체가 십수억 원의 혈세를 불법 수령한 최근의 사건에서 보듯이 경기도는 사전예방을 위해 확인 점검을 하였는지, 사후에 누가 어떻게 책임을 졌는지에 대하여 답하여 무한책임론을 증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기도는 “G마크 인증을 받으면 수억의 연소득이 생긴다. 여기에 들어올 때하고 굉장히 높은 문턱이 있다. 죽기 살기로 이 문턱을 허물려고 한다.”고 하였습니다. 참으로 경기도 행정의 지향점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본 의원은 G마크 학교급식의 무성한 괴담을 생각하며 이 대목을 “G마크 인증을 받으면 경기도가 수억 원의 연소득을 보장하고 있다. 이를 보장하려면 굉장히 높은 문턱이 필요합니다. G마크를 위해 죽기 살기로 이 문턱을 지켜주려고 합니다.”라고 패러디하고 싶습니다.
  최근 연구 보고된 경기개발연구원의 경기도 친환경학교급식 운영체계 개선방안에서도 학교급식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묘년 한 해를 마무리해 가는 시점에서 사상 최악의 구제역으로 희생된 가축들과 축산농가들의 아비규환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힘없는 축산농가들이 완전한 보상을 위해 길거리에서 생존을 위한 처절한 절규를 하는데 한편에서는 살처분 보상금 거액을 불법으로 더 받았다가 적발되는 사례에 대해 도민과 선의의 축산농가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적발해야 할 경기도의 일상감사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권익위에 제기된 민원으로 인하여 불법사항이 발견되었다는 것은 선량과 농민한 도민을 더욱 허탈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회는 G마크인증시스템과 몰아주기식 독점배정방식의 학교급식문제 그리고 차액보조금이 농가에 실제로 지급되었는지에 관하여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 설치를 제안합니다. 이제까지 한 번도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권을 행사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선량한 축산농가와 가축들의 억울한 희생, 살처분으로 인한 1조 원이 훨씬 넘는 국민의 혈세인 구제역 보상에 대해서 냉철한 감사와 더불어 검찰의 강력 수사를 촉구합니다.
  본 의원은 G마크인증제도가 투명하고 건전하게 성장하여 세계 속의 G마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