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제원 초등학교 교육환경 침해 관련

의원명 : 이삼순 발언일 : 2012-06-01 회기 : 제268회 제1차 조회수 : 858
이삼순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일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허재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정을 이끌고 계신 김문수 도지사와 경기교육에 책임을 다하고 계신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고생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이삼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남양주시 퇴계원에 소재하고 있는 도제원초등학교의 교육환경 침해 사실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행정제도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도제원초등학교는 2000년에 개교하여 20학급에 554명의 학생과 병설유치원생 28명이 미래를 위한 부푼 꿈을 펼쳐나가고 있는 배움의 터전으로 주거지역 내에 자리하고 있으며 앞에 용암천이 흐르는 건강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이 자랑거리인 학교입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학교 바로 옆에 대단위 아파트 건립공사가 시작되면서 평온한 교육환경이 가장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개악되었으며 이러한 환경은 앞으로 공사가 추진되는 2년간은 계속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사현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비산먼지와 소음 그리고 반복되는 진동, 공사차량 등에 의한 사고 위험은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은 물론 학생들의 안전도 담보할 수 없어 본 의원과 학부모들은 시공사와의 갈등 속에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린이헌장을 예로 들지 않더라도 어린이는 좋은 교육시설에서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며 즐겁고 유익한 놀이와 오락을 위한 시설과 공간을 제공받아야 하고 아울러 해로운 사회환경과 위험으로부터 먼저 보호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는 우리의 내일이며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건설 중인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 아파트는 2007년 7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던 중 2010년 관련법 개정으로 남양주시 도시계획위원회로 이송되어 2010년 3월 26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용도지역 변경 확정으로 2010년 6월 1일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되어 올해부터 건립공사를 착공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본 의원이 현재까지 진행된 도시관리계획의 행정절차를 검토한 바에 의하면 행정절차 진행 과정(계획위원회 심의, 시의회의 의견청취, 공동위원회 심의 등)이 도시계획시설이 완료된 이후의 모습에 초점을 맞춰 심의하고 검토하여 처리하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도시관리계획의 본 시설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도시관리계획 시설의 집행에 따른 기존 시설이나 주민과의 연관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련의 진행과정에서 이 부분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며 어느 누구도 시설의 집행에 있어 주변시설이나 주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침해사항 등의 문제점을 걱정하는 경우는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을 집행하는 행정청이나 시공사는 헌법이나 민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주변시설이나 주민에 대한 환경이익이나 생활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사유재산권의 보호와 환경이익의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하고 주변시설이나 주민과의 관계를 유기적으로 하는 상린관계로 조화시켜 도시계획시설의 집행에 있어 민원을 최소화시키는 데 총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2,195건에 달하는 환경신문고의 대다수가 공사로 인한 피해이며 공사로 인해 피해의 대부분은 아파트 건립공사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대부분은 아파트공사와 관련된 내용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는 도제원초등학교와 같은 피해이며 도시계획심의 과정에서 이 부분은 상당히 등한시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제일로 삼으시는 김문수 지사님! 현재 도제원초등학교는 그 환경이 명백히 부당하게 파괴되고 있는바 그와 같은 부당한 침해를 사전에 거절하거나 미리 방지할 수 있는 권리와 기왕에 부당한 침해를 받았다면 그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환경이익을 보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것입니다. 도제원초등학교의 피해에 대해 더 이상 방관하지 마시고 행정청과 시공사가 합동으로 조속히 처리 대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