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관련

의원명 : 김영환 발언일 : 2012-06-01 회기 : 제268회 제1차 조회수 : 1475
김영환의원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천이백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도민을 사랑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최근에 집행부의 일 처리에 대해 개탄스럽기 짝이 없는 마음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여러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 5월 15일 본회의에서 6ㆍ25전쟁 당시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들에 대해서 진실화해위가 권고조치한 지방정부의 책임 그 부분에 대한 이행을 담은 조례를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이 권고조치는 최근에 사법부에서도 국가 패소를 결정해 줬고 유족들의 승소결정을 내려줬습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에 인권이 살아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경기도 집행부가 본회의 전날 행안부로 공문 한 장을 발송했습니다.
    (관련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공문입니다. 제일 처음 저에게 이 공문을 자료요청을 했더니 주기가 싫었던 모양입니다. 뭔가 찔렸던 모양입니다. 얼마든지 국회에 요구해서 자료요구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문 내용을 봤더니 참 안타깝습니다. 이 공문 내용은 “지방자치법 107조를 근거로 재의를 계획하고 있는데 행안부의 생각은 어떠냐?” 이거를 질의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107조는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의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둔 근거조항입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과연 경기도 집행부가 의원들이 본회의 심의하고 표결하기도 전에 이런 공문을 행안부에 보낼 수가 있습니까? 의회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꿔 생각하면 ‘의회 너네 마음대로 가결하든 부결하든 우리는 재의부터 검토하고 준비하고 계획하겠다.’ 이 내용 아닙니까? 앞으로 집행부의 관계를 잘 설정해 주는 단면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본회의에서 가결된 이 조례에 대해서 도의원들은 법령을 위반했거나 공익을 해쳤다는 그런 집단들입니까? 어떻게 107조를 근거로 재의요구할 생각을 했습니까? 그것도 행안부에 의견을 물어봅니까? 경기도 집행부가 행안부 부속팀입니까? 꼭두각시입니까? 행안부 답변이 뭐였겠습니까? “이 조례는 자치단체가 알아서 판단해야 할 문제다.” 당연한 답변 아닙니까?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지난 5월 29일 화순군에서는 저희하고 똑같은 조례를 제정하고 공표했습니다. 경기도가 일개 군단위만도 못한 도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행정자치국은 행안부로 파견시키십시오. 그리고 과거사 업무를 지워버리십시오. 도지사특별대책팀을 만드십시오, 차라리. 우리 지사께서 최근에 대선준비로, 강의정치로 바쁘신 와중에 혹시 8,000개 넘는 이 자치업무를 한 개씩 빠트리고 계신 거 아니에요? 혹시 도의회를 부도덕하고 공익을 해치는 집단으로 내모는 이 일에 처음부터 도지사께서 지시했던 거 아닙니까?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고 계셨습니까? 저는 이 공문을 보면서 참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경기도가 행안부에 보낸 공문에 저는 이런 글귀를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유족들이 60년 넘는 동안 가족들을 잃은 슬픔 그거 치유하겠다. 그 고통, 60년 넘는 동안 우리 자식들은 연좌제에 걸려서 취업도 못하고 이런 고통 경기도가 나섰다. 행안부는 경기도 유족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기 바란다. 진실화해위 권고조치가 있기 때문에 경기도 지방정부 책임을 이행하는데 행안부는 경기도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기 바란다.” 이런 공문을 보고 싶었습니다. 김문수 지사의 변화된 의회 관계와 전향적 인권해결 의지를 보고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