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주민도 경춘고속도로 지역주민할인제의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도 차원의 대응 요구

의원명 : 문경희 발언일 : 2013-04-09 회기 : 제277회 제2차 조회수 : 1871
문경희의원
사랑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남양주 출신 민주통합당 문경희 의원입니다.
  2009년 7월 15일 서울춘천고속도로 개통 이후 금년 3월 31일까지 강원도 춘천시, 홍천군, 화천군, 양구군, 경기도 가평군 주민들이 당해 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편도기준으로 1일 100원에서 최고 700원까지 할인해 주었고 지난 4월 1일부터는 할인 폭을 확대하여 편도기준으로 1일 200원에서 최고 1,300원까지 할인해 주는 지역주민할인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고속도로 총 연장 61.4㎞ 중 26%인 15.7㎞가 남양주시 와부읍과 화도읍을 경유하며 총 8개 IC 중 덕소삼패IC, 화도IC가 있는 남양주시 시민들은 지역주민할인제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할인제는 차량등록지를 기준으로 이들 5개 시군에 등록한 차량을 대상으로 1일 왕복 1회에 한하여 400원에서 최고 2,600원까지 할인해 주는 제도로써 고속도로 이용자가 이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할인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영수증환불제와 삼성카드와 후불하이패스 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하는 후불카드제가 있습니다. 후불카드제의 경우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써 카드사가 통행료를 우선 지불하고 이용자에게 할인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요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고속도로 편도이용 건당 300원을 추가할인해 주고 있어 후불카드를 사용할 경우 1일 왕복기준으로 1,000원에서 3,200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역주민할인제의 배경은 2009년 7월 서울춘천고속도로 주식회사가 서울-춘천 간 61.4㎞ 통행료를 6,900원으로 신고한 것을 국토해양부에서 5,900원으로 최종 결정하였으나 한국도로공사에서 건설하는 국가재정지원 일반고속도로 통행료 산정방식으로 산정할 경우 더 낮은 3,500원이 되므로 서울춘천고속도로 통행료가 국가재정지원 일반고속도로 보다 1.7배나 비싸 고속도로 개통을 앞두고 강원도 춘천시, 홍천군, 화천군, 양구군, 경기도 가평군이 참여하는 통행료 인하 범 시군민 대책위 주관으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는 등 통행료 인하 운동을 전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속도로 인근 시군 주민들의 통행료 인하 요구를 잠재우기 위해 서울춘천고속도로 주식회사의 출자사 중 건설에 참여했던 5개 사에서 고속도로 개통을 앞두고 통행료 인하 운동을 주도적으로 전개했던 춘천시에 춘천시 및 인근지역의 경제발전과 주민경제 활동 등에 보탬이 되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60억 원을 지정 기탁하여 지역주민할인제가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속도로 개통을 전후로 당시 남양주시에서도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의 부당한 통행요금 책정에 대하여 주민과 시민단체, 남양주시, 시의회에서 통행료 인하 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였습니다. 2009년 4월 화도읍 주민의 서울춘천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건의서 제출을 시작으로 국토해양부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서울춘천고속도로 주식회사, 경기도를 대상으로 시의회에서는 서울춘천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건의서를 채택하고 시에서는 통행료 인하를 건의하였으며 시민단체인 덕소사랑에서는 통행료 인하 청원운동을, 경기동부상공회의소에서는 통행료 인하 촉구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남양주시에서도 통행료 인하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 주관의 통행료 결정 협의회에 참여하였던 춘천시만이 국토해양부의 중재 하에 민간사업자와의 협상을 통해 지정 기탁금 60억 원을 받게 되었고 남양주시를 제외한 춘천권역 통행료 인하 범 시군추진위원회에 참여하였던 5개 시군에만 국한하여 지역주민할인제를 시행하는 것은 춘천시 및 인근지역의 경제발전과 주민경제 활동 등에 보탬이 되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한 기부자의 기부목적에도 일부 반하며 사회적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것이므로 남양주시 이용자에게도 지역주민할인제가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춘천시를 중심으로 한 현재의 지역주민할인제는 경춘고속도로 IC가 두 곳이나 있으며 총 연장 61.4㎞ 중 15.7㎞를 관통하는 남양주시 시민에게 많은 소외감을 주는 제도이며 형평성과 평등의 원칙에도 반하는 제도이므로 경기도지사는 국토해양부 및 남양주시와 함께 공동 대응하여 남양주시 주민도 서울춘천고속도로 지역주민할인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