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입법권에 대하여

의원명 : 이재준 발언일 : 2013-02-05 회기 : 제275회 제2차 조회수 : 1177
이재준의원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고양 출신 이재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헌법에 보장된 지방자치의 권한이 장관의 영이나 지침 등에 의해서 심각히 제약받고 훼손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의 있음을 말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헌법 117조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성문법과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법령의 범위는 제한된 것 외에 다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엉터리 법학자들과 중앙집권적 관료주의는 법령에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으로 법령유보주의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을 바꿀 때도 지방정부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하지 않고 중앙정부 마음대로 조정, 면제, 감면해 왔으며 과세입법권은 아예 인정조차 하지 않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방재정법 제20조의 자치사무에 필요한 경비는 그 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세입법권이 단 한 조항도 보장되지 않는데 어떻게 자치단체가 필요한 예산을 전액 부담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야말로 언어도단이 아니고 그 무엇이란 말입니까? 지방자치법 22조에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의무부과에 관해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136조에 지방자치는 공공시설의 이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31조에 공공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36조와 31조가 법률이 아니면 무엇이요, 공공시설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중앙정부는 고의적으로 지방자치법상 유일하게 과세입법권을 보장한 법률조차 사문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2010년 경기도 31개 시군의 도로건설 유지비는 약 3조 5,000억이 들어갔습니다. 도로 하나 건설하는 데 10년 이상이 걸리고 수천 억 공사에 고작 10~20억 배정하고 있습니다. 또 해마다 경기도가 부담하는 대중교통 환승할인 보조금은 2,000억에 달하고 있는데 한 푼도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환승할인정책은 보상가가 비싼 도로건설 수요를 감소시키는 녹색교통수단입니다. 그래서 교통세 일부를 환승할인정책에도 지원해 달라는 뜻으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개정 촉구 결의안과 함께 석유류판매 시 도로환경 이용료를 징수하자는 조례를 동시에 발의하였습니다. 두 가지 사안을 연동해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 조례가 갖는 의미는 첫째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입법권을 법률로 확보, 법원판결로 확보해 내자는 것이며 둘째는 교통세로 13조 원을 걷으면서 대중교통 환승할인 정책지원에 나 몰라라 하는 중앙정부와 담합 등으로 수천 억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고 해마다 수조 원대의 이익을 얻어온 석유업체의 분담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도로망 확충은 장기적으로 정유업체에 더 많은 소비와 이윤을 안겨줄 것이기에 분담과 분담투자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광역자치단체 예산은 거래세가 대부분입니다. 부동산 침체로 거래가 급감하고 있으나 경직성 경비는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용예산 부족과 세입의 불안정성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치단체에서 발의되는 대부분의 조례가 지원에 관한 것들입니다. 예산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조례도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인 인권 지원 조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초등학교 급식 유전자조작식품 의무표시 조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조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미분양아파트 취등록세 감면세, 정부가 지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SSM 입점예고제, 불가하다며 기재부까지 재의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냈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으면 결코 길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자와 경기도를 사랑하는 언론인 여러분!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입법권 어디까지 성립하는지 꼭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조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은 4호, 6호, 7호를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작 법을 어기고 직무유기를 행하고 있는 것은 행정안전부장관과 정부 당국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를 가두는 것은 안 된다는 우리의 생각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입법권과 의원직 둘 중 하나를 택하라면 저는 주저 없이 과세입법권을 택할 것입니다.
  경기도지사와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과세입법권에 대해서 시기별ㆍ단계별 전략을 세워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