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이용 부담금 납부거부 중단 촉구

의원명 : 홍정석 발언일 : 2011-02-23 회기 : 제256회 제2차 조회수 : 682
홍정석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허재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홍정석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구제역으로 가족처럼 아끼던 가축을 매몰하고 실의에 차있는 축산농민들의 안타까운 마음에 위로를 드리며 구제역의 처리와 방역 그리고 사후관리에 매진하고 계시는 공무원, 경찰, 군인, 주민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최근 일부 민간 환경단체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물이용부담금 보이콧 시민운동과 관련하여 경기도민과 공직자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진실을 알려드리고 협조를 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팔당상수원은 수도권 2,500만 명 주민을 책임지고 있는 생명수입니다. 비록 경기도 지역에 위치하고는 있지만 경기도ㆍ서울시ㆍ인천시 모두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 곳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상수원을 보존하기 위해 팔당상류지역을 75년 상수원보호구역, 84년 자연보전구역, 90년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99년 수변구역 등으로 지정하여 각종 개발을 억제하는 규제 위주의 정책을 펼쳐 왔습니다. 이로 인해 팔당상류지역은 경기도 내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전락하였으며 이 지역주민의 고통 또한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양평군의 경우 상수원으로 인한 중첩된 규제로 제대로 된 규모의 기업이 전무한 실정이며 생업을 꾸려나갈 기반시설이 거의 없어 주민들은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예를 들면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지역에서 주택을 지을 때 정화조만 설치하면 되나 특별대책지역 내에서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토록 하고 있어 경제적인 부담은 물론 항상 단속으로 인한 불안 속에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실제로 양평군은 인구가 9만 7,000명으로 큰 도시의 한 개 동에 불과하지만 군에서 관리하는 환경기초시설은 자그마치 77개소에 이릅니다. 인구 100만 명이 넘는 수원시기 단 한 개소에 불과한 것을 비교해 보면 이를 관리하기 위한 운영비 부담이 얼마나 클 것인가를 누구나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나마 상류지역 주민들이 수질보전에 적극 협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류지역의 물이용부담금 납부를 통한 수계관리기금을 지원해온 것이 큰 버팀목이 되어 왔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물이용부담금 제도는 1999년 팔당상하류 지역이 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팔당상수원을 함께 지켜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어려운 과정의 논의를 거친 끝에 한강수계법 제정을 통해 현재 1t당 160원을 부담토록 한 선진제도입니다. 이 제도 덕분에 팔당상수원은 지금까지 우리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상수원으로 남아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와 인천시의 일부 민간 환경단체들을 중심으로 한 물이용부담금 납부 거부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심히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이용부담금을 하류지역 주민들의 호주머니를 갈취한다거나 찬조금이라는 표현까지 거침없이 써가며 물이용부담금 보이콧 시민운동 행동본부를 발족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물로 인한 상류지역 주민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마치 하류지역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 같은 주장을 하며 무조적인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물이용부담금은 자신들이 먹는 물을 깨끗하게 보전하기 위해서 부담하는 것이지 결코 상류지역 주민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만일 어떠한 특단의 대책 없이 이 제도가 폐지된다면 팔당호 수질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어 국가적인 커다란 재앙이 될 것이며 국가의 큰 불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과연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이며 그 폐해는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물이용부담금 제도가 운영 과정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면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상하류지역 주민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여 고쳐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폐지되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개선을 위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요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관련 민간단체에게 물이용부담금 납부 거부 운동을 즉각 중단해줄 것을 촉구하며 합리적이고 지속적인 물이용부담금 제도의 유지를 위해 동참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물이용부담금은 일부 지역주민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 수도권 이천오백만 주민의 생명수를 지키기 위해 우리 모두가 지켜가야 할 제도임을 다시 한 번 강력히 호소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