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 초성리 탄약고 이전 요구

의원명 : 김광철 발언일 : 2011-02-15 회기 : 제256회 제1차 조회수 : 1857
김광철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허재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5분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도정에 열의를 다하고 계신 김문수 도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 한국의 중부 원점, 연천 출신 한나라당 소속 건설교통위원회 김광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접경지역인 한수 이북지역의 초성리 탄약고 이전과 경기도 기능별 조직개편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북한의 연평도 화력도발에 대한 대응과 국제정세로 도정에 어려움이 있는 때에 연천군 실정을 토로하게 된 것에 대해 우선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연천군은 경기도 최북단에 위치하여 국가안보와 접경지역이라는 미명하에 지역 곳곳에는 군부대 훈련장, 포 사격장, 전시 대비용 각종 기지와 군 시설이 도처에 산재하여 개발이 규제된 지 60여 년이나 흘렀습니다. 그 결과로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이 도래하여 지역경제가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연천군민들은 분단 이후 60년간의 중첩규제를 받으면서도 국가가 있어야 자유도, 평화도 있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에 그 고통을 감수해 왔습니다. 그 인내의 결과로 현재 연천군은 동두천-연천 경원선 복선 전철화 사업 및 통일 한국의 전초기지인 남북 청소년 교류센터 설립이 확정되어 희망의 물꼬를 트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북한의 연평도 화력도발은 97년 이전에 조성된 초성리 탄약고의 존재 위험성을 증폭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지하다시피 북한은 체제의 승계를 위하여 연평도 포격 이후 경기도 일원에 포격하겠다며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7년 이전된 청산면 초성리 탄약고는 2008년 9월 22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정으로 통제보호구역이 축소와 소규모 건축행위가 가능하게 되었지만 탄약고가 위치한 폭발물보호구역만은 제외되어 오히려 주택 신ㆍ증축 등이 어렵고 폭침의 위협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생존권 파괴 및 지역발전 저해시설로 562ASP 이전을 국방부에 수차례 건의한 바 있으나 이전비용 일체를 연천군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대답만이 돌아올 뿐 아무런 대안을 제시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경원선 복선전철 사업이 초성리 탄약고를 통과할 수 없다고 합니다. 양쪽 산들에 갇힌 관문의 형태의 협소한 지리적 여건은 탄약고 양안거리에 저촉을 받아 전철이나 도로 등을 건설할 때 군부대의 동의를 얻어야만 행정청의 인허가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군부대는 위험성을 이유로 기존 경원선 노선을 폐쇄하고 탄약고 양안거리를 비켜가 산 쪽으로 터널을 뚫고 나가는 기본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묻습니다. 단지 위험성을 이유로 기존 경원선 노선을 통과 못한다면 탄약고 주변에 지금껏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가야 하는 700명 남짓의 주민들은 위험하지 않다는 것이냐고, 국가로부터 버림받은 삶이냐고 말입니다.
  주민들은 또 묻습니다. 정말 위험한 지역이라면, 주민들을 생각하는 국방부라면 주민을 다른 곳으로 이주해 주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전철의 사업화로 침체된 지역에 활력소가 될 것이라 기대를 가졌던 주민들을 분노하고 또 원통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그간 국가의 안보를 위해 묵묵히 살아온 연천군민들을 위해 국가는 물론 경기도 차원에서 초성리 탄약고를 이전 내지 지하화시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들의 재산권을 지켜주는 특별한 지원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국가안보를 위해 살아온 연천군민들을 사랑하고 지켜주는 조치가 될 것이며 또한 통일 한국의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연결을 통하여 대륙으로 진출하는 교두보의 시점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경기도의 기능별 조직개편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제6항 별표가 2010년 12월 12일 개정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도지사는 행정업무의 효율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부 사무에 대해서는 행정1부지사와 행정2부지사의 사무분장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사께서는 지난해 12월 교통건설국을 경기도 제2청에 설치하여 낙후된 북부지역의 SOC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을 해 나감으로써 전체적으로는 경기 남북부의 균형발전을 이루게 하는 조직개편을 하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능별로 업무를 나누었음에도 아직도 의정부에 있는 도 청사를 제2청으로 호칭함으로써 북부도민들마저도 마치 본청의 사업소처럼 느끼게 하고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이처럼 기능이 분류된 하나의 경기도청에 대해 중앙정부의 광화문청사, 과천청사, 대전청사 등과 같이 경기도 수원청사, 의정부청사 또는 경기도 남부청사, 경기도 북부청사와 같이 제2청사 명칭을 개선 공표하여 사용함으로써 명실공히 기능별로 업무를 추진하는 하나의 경기도청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며 또한 남부청사와 북부청사의 동일한 업무는 통합되고 업무를 기능별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지사께서는 도의 업무를 나눔으로써 중복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최대한 줄여 도민의 어려운 점을 더욱더 잘 살피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과 언론인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