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정책담당관실) 입법법률고문 자문절차 개선방안

등록일 : 2011-03-10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96
입법법률고문의 효율적 운영과 실적관리 강화를 위하여 자문절차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오니 각 담당관실 및 전문위원실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변경전 : 고문선정시 자문의뢰부서에서 임의로 결정 - 변경후 : 고문선정시 사전에 입법정책담당관실과 협의해 결정 ○ 시행일 : 2011. 03. 07(월)부터 ○ 문의전화 : 입법정책담당관실 8008-7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