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제2차 정례회 보사여성위원회 의사일정(안) 수정

등록일 : 2008-11-26 작성자 : 보사여성 조회수 :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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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구 분

부   의   안   건

비   고

11.24(월)

(14:00)

상임위

3차

 1. 현안사항 보고회

   (경기도 청소년 DMZ 에코파크 관련)

 

11.26(수)

(10:00)

상임위

4차

 1. 2008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복지건강국)

 2. 2009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복지건강국)

 3.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복지건강국)

 4. 예산안 심사 소위원회 구성의 건

【조례안 사전설명】

 1. 경기도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 상임위 활동
   11.24-11.29
   (6일간)

11.27(목)

(10:00)

상임위

5차

 1. 2008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가족여성정책국, 가족여성정책실)

 2. 2009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족여성정책국, 가족여성정책실)

 3.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가족여성정책국)

 

11.28(금)

(10:00)

상임위

6차

 1. 2008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문화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

 2. 2009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문화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

o 2청 문화복지국
  중 사회복지과, 
  보건위생과
 소관

o 보건환경
   연구원 중
 
   총무과,
  보건연구부,
  북부지원 소관

12.1(월)

~12.12(금)

 

휴     회(예결위 활동, 12일간)

 

12.16(화)

(10:00)

 

※ ’09년 예산안

法  定

의결일

 

본회의

6차

1. 2009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09년도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08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2008년도 제2회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5. 휴회결의(12.17~12.18(2일간/상임위활동))


2009년 예산안 의결 기한:회계연도개시 15일전(12월16일)까지(지자법 118조)

 

 

 

12.16(화)

(14:00)

상임위

7차


 1. 경기도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2. 경기도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4.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2.19(금)

(10:00)

본회의

7차

 1. 조례안 및 기타안건 처리

 

※ 상기 의사일정안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