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자치행정위원회 상임위 활동

등록일 : 2008-10-30 작성자 : 정효희 조회수 : 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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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자치행정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주석)는 9. 2(화)부터 9. 12(금)까지 개회된 제23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및 「경기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등 조례안 2건과 「경기도지사 국무회의 배석에 관한 건의안」과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판교테크노밸리 지원센터 설치”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였다.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국유재산 관리․처분 기준과 일치하지 않는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및 매각기준 등을 개정하여 국유재산 관리․처분과 형평을 이루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경기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또한 상위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임시저장․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을 확대하여 지역경제의 경쟁력등을 높이고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기준과 방법 등을 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다.

「경기도지사 국무회의 배석에 관한 건의안」은 경기도지사도 서울시장과 같이 국무회의에 상시 배석하여 주요 국정현안에 대한 배석․보고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것으로 국정의 중요 정책결정에 대한 의견 개진과 국정 동반자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판교테크노밸리 지원센터 설치” 건은 제227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상임위 및 제229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상임위에서 2회에 걸쳐 보류되었던 사항이나 판교테크노밸리에 입주하는 연구기관 및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지원 및 관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① 향후 공유지분으로 발생될 수 있는 재산권의 분쟁 및 관리에 관한 대책과 ② 건물의 경기도 지분 21.4%에 대해서는 지상층은 물론 지하층 공동구간의 소유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가 명확히 해결해 나갈 것으로 권고 후 원안가결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