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정활동 결과

등록일 : 2008-10-28 작성자 : 건설교통 조회수 : 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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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정활동 결과


□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金仁鐘)는

○ 제236회 임시회 기간 중  소관 업무에 대한 현안 보고를 받고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였다.

 ○ 10.1(수) 건설교통위원회는 본회의 종료후에 10월 1일 부터 시행하는 승용차요일제, 고유가에 따른 운수업체 특별 지원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동 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을 당부하였다.


 ○ 10.6(월) 건설교통위원회 1차 회의에서는

    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004억에 대한 심의를 하였으며, 동 추경안 규모는 道 전체 추경규모의 67%를 점유하는 만큼, 신중한 예산편성과 집행 그리고 계획된 사업에 대해서는 적기에 예산 투입을 당부하였다.


  - 특히, 금번 추경에서 道 재정여건을 고려, 감액된 고유가 관련 일부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성과를 검증한 후에 확대실시를 주문하였다,


 ○ 10.7(화) 건설교통위원회 2차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1건과 의원발의 조례안3건을 심의 의결하였다.

  - 집행부 제출 조례안,  ‘지방도와 도로 등의 연결에 관한 전부개정 조례안’은 도로연결 허가 금지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상위법 인용조문을 수정하여 가결 하였다.


  -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은 모두 원안가결 하였으며, 발의안 내용을 살펴보면,


  - ‘경기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통합방위법」개정이후 정비되지 않은 방위협의회 및 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령과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며,

  -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개정 조례안’은 보행환경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노약자․어린이․임산부 등 보행약자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끝으로, ‘경기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은 물류단지 및 개발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업활동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