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심의, 의결

등록일 : 2008-09-18 작성자 : 교육 조회수 : 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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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10일(금),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유재원)는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대한 심도깊은 심의와 의결을 통해 수정안을 발의하여 본 조례를 통과시켰다.

  본 조례안은 2008년 2월 제22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1차 심사를 했으나 학원교습시간, “기숙학원”과 “기숙형태학원”들의 시설보수 경과조치 기간 등이 쟁점이 되어 계류되어 오던 중, 230회 회기 동안 교육위원들이 용인소재 기숙학원 현장 방문을 실시하여 학원 측 입장을 청취하고, 경기도교육청과 사전설명회를 통해  교습시간 관련 설문조사 1차, 2차 결과 분석 및 학부모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해당 조례 관련자들의 견해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을 동원하였다.

  이 날, 이천우 의원이 수정 발의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의료실비 보상보험 가입의무화,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의 등록 심의위원회 삭제, 허위 과대 광고시 1차 시정, 2차 정지로 행정처분 기준 완화, 기숙학원과 기숙형태학원 공히 시설 보완 경과조치 기간 1년으로 통일 등이다.  조례심의 과정에서 가장 치열한 논쟁을 불러일으킨 것은 역시 교습시간으로 학생들의 건강권 우선, 법의 현실 적합성을 무시해서 범법자를 만들지 않도록 하자는 견해, 타 시·도와 형평을 맞추자는 견해 등이 개진되었고, 종국에는 학생들의 발단단계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경기도  교육위원회가제출한 안대로 유치원과 초등은 22시까지, 중학생은 23시까지, 고등학생의 경우 24시로 제한하는 안이 채택되었다.

  특히, 금번 조례 심사과정에서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가 보여준 법치주의에 성실하고자 했던 자세는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제한(안 제6조)” 문제와 관련하여 4월 3일 교육과학기술부와 법제처에 “기숙학원 심의위원회 설치여부가 상위 법률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에 의한 것으로 그 정당성 여부를 묻는” 질의를 내고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회신(6.20일자)에 의거하여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등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가능한 조례의 제·개정 권한에 대해서 정확한 선을 그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매우 고무적인 조례심사로 기억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법제처 판결은 기숙학원 심의위원회를 존속시켜 이미 조례를 통과시킨 12개 시·도에게 조례 재개정을 서둘러야 될 법적 근거를 제시한 셈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