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임시회 및 제224회 정례회 상임위 활동

등록일 : 2007-07-02 작성자 : 기획 조회수 :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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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위원회(위원장 김영복)는 6월 5일(화)부터 6월 13일(수)까지 실시한 제22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경기도 부조리신고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안,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사 등 활발한 상임위 활동을 펼쳤다.


  기획위원회에서 입법 발의한 조례중 공직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부조리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는 물론,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자 부조리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한 경기도 부조리신고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가결하였다.

  

 ○  한편,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주요내용을 보면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 사무중 산림녹지과 소관의 “도립공원 운영”이 도차원의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도직영으로 전환됨에 따라 도립공원 운영관련 위임사무를 정비하는 사안에 대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으며, 지방공무원교육원의 교육운영이 공무원 교육중심에서 도민교육까지 확대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도록 명칭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였다. 또한, 한미FTA 체결, 뉴타운사업, 평화도시 개발 등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한 부서의 기능을 보강하고 이원화된 사무를 통합하기 위한 정원이체를 개정 상정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 등 교육주체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다.



 ○ 감사관실, 기획관리실, 제2청 기획행정실 상임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6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6 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원안 가결했다. 이날 심사에서 김영복 위원장은 불용액 재발 방지와 향후 효율적인 예산 운운용을 위한 사업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획위원회는 이 밖에도 제224회 정례회 회기중 2007년 6월 21일(목) 위원회 현장방문은 접경지역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경기도 비무장지대 현안파악 및 민통선지역내 주민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의회차원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