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상임위 개최

등록일 : 2007-04-18 작성자 : 도시환경 조회수 : 1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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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4. 2 경기도에서 제출한 조례 2건이 접수되어 ’07. 4. 11 도시환경위원회에 심의한 결과 “경기도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2007년 1월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으로 “원안가결” 되었고, “경기도 건축문화상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열띤 토론 끝에 좀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가 판단되어 다음회기에 심의하기로 보류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