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자치행정위원회 상임위 활동

등록일 : 2007-01-08 작성자 : 자치행정 조회수 : 1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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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영환)지난해 11. 14(화)부터 12. 22(금)까지 38일 동안 개회된 제217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0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자치행정국․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소방재난본부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경기도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기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경기도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조례 폐지 조례안 등 자치법규 3건, 안양시 관내 도유재산관리실태조사 및 조치계획 보고 및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200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2004.9.17)에서 원안가결되어 추진중인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장안2 외국인투자지역”과 “오성 외국인투자지역” 토지매입과 관련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산업용지 및 토지가격 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계적인 첨단기술을 가진 외투기업을 유치한다는 측면에서 열띤 질의․답변 및 토론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


경기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도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경기도 도세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려는 으로 법적인 절차상의 문제가 없고 법리적인 측면에서도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다.


 경기도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조례 폐지 조례안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12조가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을 수여할 수 없고 경기도선거관리위원장으로부터 표창수여 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것이라는 유권해석에 따라 경기도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조례를 폐지 하려는 것이나 향후 중앙부처에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개정을 요구하거나 선거법 개정 추이를 보면서 폐지 또는 개정여부를 검토하고 공직선거법 개정이 어려울 경우 법 테두리 안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동 조례안을 폐지하는 것보다 동 조례를 존치하는 것이 도민을 위한 행정이라 판단되어 부결조치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