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정례회 상임위 활동

등록일 : 2006-12-26 작성자 : 기획 조회수 :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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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위원회(위원장 김영복)는 11.20(월)부터 12.22(금)까지 실시한 제217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기간동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 활발한 상임위 활동을 펼쳤다.


  지난 11.20(월)부터 11.29(수)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소관부서와 소관기관에 대한 업무현황과 처리실태 등을 파악하여 업무추진에 대한 지적, 개선, 대안제시 등 밀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위원들의 질의에 집행부 공직자 및 산하단체 임직원들은 성심 성의껏 답변하였고, 위원들의 감사시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12. 1(금)과 12. 4(월) 2일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받고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06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였다. 특히 예산안 심사는 내년도 경기도의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내실 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사하였다. 기획관리실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만 수정가결되었고, 감사관실, 제2청 기획행정실은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12.19(화) 상임위 제3차 회의에서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제2청 기획행정실 소관 제2청사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재정비 등 18건, 처리요구사항으로는 감사관실 소관 명예감사관을 민간전문가 등 실질적으로 감사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자로 위촉 바람 등 35건, 건의사항으로는 기획관리실 소관 도산하기관의 정확한 경영평가를 위해서 경영기획관 또는 경영분석관을 비롯한 총괄부서 설치 요망 등 17건으로 원안과 같이 채택하였다.  

    이 날 기 위임된 사무중 권련법령 등 개정으로 시장ㆍ군수에게 이양된 사무 및 폐지된 사무를 위임사무목록에서 삭제 및 사무위임 근거법규를 정비한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행정자치부로부터 ‘06년 12월말까지 한시기구ㆍ정원으로 승인된 16명의 정원에 대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그리고 경기도 북부지역발전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아 의결 보류되었으며, 경기도 북부지역발전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시간을 갖고 연구하기 위해서 의결 보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