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정례회 상임위 활동

등록일 : 2006-11-20 작성자 : 기획 조회수 : 1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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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위원회(위원장 김영복)는 지난 7월 14일(금)부터 7월 26일(수)까지 실시한 제214회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기획관리실 등 5부서(기관)의 도정 업무보고부터 시작하여 2005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원안 가결했다.



【 도정 업무보고 및 2005 회계연도 결산 승인 】


제7대 경기도의회 개원으로 기획위원회 소관 기획관리실, 감사관실, 제2청 기획행정실, 경기개발연구원, 경기지방공사의 도정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의원들의 활발한 질의와 간부직원에 성실한 대변으로 위원회 소관 도정 업무를 파악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 감사관실, 기획관리실, 제2청 기획행정실 상임위윈회 소관에 대한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건을 원안 가결했다.


○ 이날 심사에서 김영복 위원장은 불용액 재발 방지와 향후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한 사업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금번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7대 도의회 의원정수가 제6대 의회대비 15명이 증원됨에 따라 각종 안건 심사시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환경위원회가 신설하였고,


○ 상임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보좌하기 위해 전문위원 11명, 직원 3명 정원 증원(안)을 원안가결하였다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금번 조례일부개정(안)을 보면 지방의회의 자율성 확보와 의정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방의회의 임용권한중 의회사무처장에게 위임된 6급상당이하 지방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한을 직급구분 없이 전체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확대 위임한 개정안에 대해서 원안가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