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임시회 상임위 활동

등록일 : 2006-04-25 작성자 : 정효희 조회수 : 1827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제210회 자치행정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부회)는 지난 4. 3(월)부터 4. 14(금) 까지 12일 동안 개최된 제21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자치행정국·제2청사 및 소방재난본부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 하고,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경기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06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여 3건은 원안가결 하고, 1건은 수정의결 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은 20,601백만원이 증액(자치행정국 순세계잉여금 20,600백만원, 제2청사 도비반환금 1백만원)편성 되었으며, 세출예산은 파주 월롱파출소 신설에 따른 2,300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다.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근거법령이 「소방법」에서 「소방기본법」으로 대체 시행됨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적인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으나 조례 운영상 다소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어 부적절한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 일부 조항의 조문 배열 조정을 통하여 수정가결 하였다.

「경기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본인 및 배우자의 애경사 등과 관련된 공무원의 특별휴가 제도를 일부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다.

「2006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 지역에 3만여평 규모의 영어마을 양평캠프 내에 건립될 건물의 기부채납을 위한 것으로 기부채납의 적법성, 시기의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관련 법에 저촉됨이 없고 공교육 보완 및 동북부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안가결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