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임시회 상임회 활동

등록일 : 2006-04-07 작성자 : 정효희 조회수 : 1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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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자치행정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부회)는 지난 3. 7(화)부터 3. 16(목) 까지 10일 동안 개최된 제20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경기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원안가결 하였다.

본 조례 제정안은 2005년 8월 4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제정하려는 것임.

이 조례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등의 위원회 심의 및 자문사항을 명시하고, 위원회를 각 분야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선정하여 운영하되 위원회는 15인 이내로 구성하는 것 등이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측면에서도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