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임시회 상임위 활동결과

등록일 : 2006-03-22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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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사환경여성위원회(위원장 노재영)는 지난 3.7(화)~3.16(목)까지 개최한 제209회 경기도 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경기도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보조금 지원조례 제정안등 4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조례안건별 심의 내용을 보면「경기도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보조금 지원조례 제정안」은 악취관리지역내 악취물질 배출시설을 설치·운영중인 영세사업장에 대하여 악취방지시설 설치비 또는 개선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악취발생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다.
○또한 「경기도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하수법에서 정한 지하수 영향 조사기관 등록 등 시·도지사의 사무 등이 「지하수 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지하수법 시행령」에서 정한 지하수 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심사과정에서 위원회 구성과 회의소집에 관한 조항을 실정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다.
○ 「경기도 운행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이 종전의 대기환경 규제지역(15개지역)외에 인구 50만 이상 도시지역으로 확대되어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시행지역의 범위에 용인시를 추가하였으며,
○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경기도의회 의원 13인(보사위 : 김홍, 권영복, 이삼순, 임봉규,임응순, 최환식, 이익훈, 박미진 의원, 경제투자위 : 이은길, 최중협, 이원재, 김순덕, 이찬열 의원 )이 발의하여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제2조에서 규정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국가기준보다 약10%정도 강화하는 조례를 제정·시행함으로써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자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다.
○ 한편, 보사환경여성위원회 위원들은 3월 13일(월) 갑작스럽게 많은 눈이 내려 심한 교통체증과 사고 위험에도 불구하고 조례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13명의 위원 중 12명이 조례안 심의·의결에 참석하는 열정을 보였다.
○ 또한 이번 임시회 회기중 임봉규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성남 제1공단을 시민휴식공간인 녹지문화 공원화를 촉구하였고, 최환식 의원은 도내 장애인복지관 시설을 장애인 단체가 운영하는 내용과, 각급 학교에 지체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를 요구하는 도정질의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