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임시회 상임위 활동

등록일 : 2006-03-20 작성자 : 기획위 조회수 : 1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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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위원회(위원장 정인영)는 3월7일(화)부터 3월16일(목)까지 실시한 제20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경기도 조례 제ㆍ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제정안,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심사를 했으며 2006 ~ 2010 중기 기본 인력운용계획과 관련해서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등 활발한 상임위 활동을 펼쳤다.

○ 경기도 조례 제ㆍ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의 제정이나 개ㆍ폐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수를 자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이 2006년 1월 11일에 개정됨에 따라 도 및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19세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이상 70분의 1이하로 하고 그 밖에 시ㆍ군인 경우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이상 20분의 1 이하로 규정함에 따라 최소한의 주민수인 100분의 1 이상으로주민에 대한 조례 제ㆍ개폐 청구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도정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차원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다

○ 또한,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개정내용을 보면 산업정책과 소관사무중 전기용품안전관리법(‘05.10.1시행)의 개정으로 권한이양된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의 개선, 파기, 수거명령 등 2건과 과태료 부과 처분 등 1건을 신규로 위임하고, 교통정책과 소관사무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06.6.8시행) 개정으로 권한이양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 및 등록 등 6건을 신규로 위임하였으며, 주택과 소관사무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개정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대지조성사업 승인과 사업계획 승인을 얻는 사업의 공사착수 신고 및 사업계획의 취소에 관한 사항 등 1건을 위임하여 금번 조례개정안은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도지사에게 권한이 이양된 사무 및 현지성 민원사무를 민원편의 및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조례안을 가결시켰다.

○ 마지막으로 시설투자, 관서신설 및 장비보충 국가사무 이양 등 법령 제ㆍ개정 기타 신규 행정수요에 대비한 2006 ~ 2010(5년간) 중기 기본 인력운용계획을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보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