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임시회 상임위 활동

등록일 : 2006-03-20 작성자 : 임기산 조회수 :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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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8회 자치행정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부회)는 지난 2. 7(화)부터 2. 16(목) 까지 개최한 제20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경기도 도세감면조례 개정안, 경기도 물품관리조례 개정안,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안, 2006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을 심의하여 원안 또는 수정가결 하는 등 활발한 상임위 활동을 펼쳤다.

「경기도 도세감면조례 개정안」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무쏘픽업, 코란도 밴 등 화물적재 면적이 2㎡미만인 소형 화물차량이 2006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됨에 따라 장애인 등 보철용 차량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감면조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종전과 같이 감면하도록 조문을 개정하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법적문제 등을 검토하여 원안가결하였다.

「경기도 물품관리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물품의 생산적 활용도 및 관리능력을 제고하여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기반을 구축하기위해「지방재정법」에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분화됨에 따라 물품운용관의 신설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수정 가결하였다.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안」은 공유재산을 지방분권시대에 맞는 다양한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공유재산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새로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시행령이 제정(2006.1.1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과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정·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조례안의 입법취지, 적법성 등을 중심으로 질의 답변 등을 하면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수정 가결하였다.

「2006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파주시 월롱면 지역에 50만평 규모의 LCD 지방산업단지 및 협력단지 조성 등으로 신규 소방수요가 증가되어 파주 월롱 파출소 건립을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입법취지, 적법성 등을 중심으로 심의를 하여 원안 가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