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임시회 상임위 활동

등록일 : 2005-12-23 작성자 : 임기산 조회수 : 1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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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부회)는 지난 11.14(월)부터 12. 21(수) 까지 개최한 제20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건, 200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05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0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경기도 행정혁신 자문위원회 운영조례안 등을 심의하여 원안 또는 수정가결 하는 등 활발한 상임위 활동을 펼쳤다.

특히, 「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건」은 지난 11.17일부터 11.26까지 자치행정국,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 소방재난본부, 경기소방학교, 군포소방서 등 3개소방서 총 7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사항을 심도있게 논의하여 시정요구사항 15건, 처리요구사항 30건, 건의요구사항 34건 등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 채택하였다.

「200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과 투자 우선 순위 및 주민의 복리증진 기여여부를 기준으로 심사 및 조정하여 총 7천80억3천만원에서 공무원휴양소 보도교 설치 등 8건 3억8천만원을 감액하고 119 소방의 날 행사 등 3건 1억2천만원 증액 처리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다.

「경기도 행정혁신 자문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이 조례는 현장 혁신경험과 이론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혁신업무에 관한 자문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조례로 제정 하는 것으로서 조례안의 입법취지, 적법성 등을 중심으로 심도있는 심의를 한 결과,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으므로 자치입법에 속하고 법리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조문의 배열 등에 다소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조례안의 일부 조항의 조문 배열을 조정하고, 부적절한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등으로 수정 가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