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정례회 상임위 활동

등록일 : 2005-12-09 작성자 : 임장호 조회수 :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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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위원회(위원장 정인영)는 11월14일(월)부터 12월21일(수)까지 실시한 제207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기간동안 일부 및 전부개정조례안 심의,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 및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 활발한 상임위 활동을 펼쳤다.

○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보육업무, 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 여권발급, 지방행정혁신 고객만족 전담인력 등 시급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총12명을 증원하는 일부개정 조례안과 주민감사청구제도를 활성하고자 도의 사무에 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할 때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를 20세이상 주민 500명이상에서 300명이상으로 하향조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 조례안 그리고 종전에 지역개발기금조성을 위한 지역개발채권(지역개발공채) 발행근거가 조례에 의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던 것을 지방공기업법에 근거 규정이 신설되고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개정되어 관련 규정 정비를 필요로 하는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다

○ 또한, 행정사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자료 및 정보획득을 통해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지난 11월 17일(목)부터 11월 26일(토)까지 10일간 2005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행정사무감사 기간내내 기획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집행부 공직자 및 산하단체 임직원들은 성심 성의껏 답변하였고, 위원들의 감사시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 12월 5일(월)과 12월 6일(화) 2일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받고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그리고 200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였다. 특히 예산안 심사는 내년도 경기도의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내실 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사하였다. 기획관리실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만 수정가결되었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원안가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