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임시회(조례안 심사, 2005. 2회 추경안 심사)

등록일 : 2005-10-07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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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06회 임시회 보사환경여성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가 제출한 조례(안)을 심사 의결

【경기도 팜뱅크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 원안가결
의료 소외계층주민에게 의약품을 무료로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팜뱅크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을 심사 의결하고 의약품의 수급 관리 및 안정성 확보 등 운영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 수수료 현실화 등을 위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고 주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한 선진 보건환경 관리 시스템 구축을 당부


2. 제206회 임시회 기간중(2005.10.4~10.14) 보사환경여성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0.이번 추경예산(안)은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저소득층 주민의 안정적인 생활영위를 도모하기 위한 복지추경임을 감안하여 당초 예산액 1,125,218백만원 보다 25,111백만원이 증가한 1,150,329백만원을 확정했다.

0.한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