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임시회 상임위 활동

등록일 : 2005-10-13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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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부회)는 지난 8. 30(화)부터 9. 9(금) 까지 개최한 제20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경기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 경기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05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총 3건을 심의하여 원안 또는 수정가결 하는 한편, 공유재산 취득 및 매각과 관련하여 현장 방문을 실시하는 등 활발한 상임위 활동을 펼쳤다.

「경기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행정정보공개는 ‘경기도열린도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규정’(2004.1.1시행)으로 운영해 왔으나 동 법률 개정(2004.7.30시행)사항을 반영하고,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도정에 대한 도민의 참여와 도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현 훈령을 조례로 제정하여 법규적인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수정가결하였다.

「경기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농업의 발전을 위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해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재산이 농지법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이를 대부받아 5년 이상 실경작한 농업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기간을 연장하고 이자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으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타당성을 인정하여 수정가결하였다.

「2005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취득재산인『파주 당동지구 외국인 투자지역 조성』사업은 파주 LCD 단지의 생산활동 지원을 위해 외국인 투자지역 산업용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04년 10월에 도의회에서 의결을 받았으나 파주지역 지가급등에 따른 단지 조성원가 상승으로 인하여 산업용지 조성면적을 당초 358,616㎡(108,480평)보다 33%가 감소됨에 따라 취득면적과 재산가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처분재산인『(구)축산위생연구소 북부지소 매각』건은 의정부시에서 가능1동사무소 신축을 위해 매입을 요청한 것으로, 토지 2필지 1,671㎡(506평)와 건물 2동 625㎡(189평)에 대해 감정평가를 거쳐 의정부시에 수의매각을 하고자 동 계획 변경안을 제안한 것으로 심도있는 토의 및 심사 등을 거쳐 개정에 따른 절차상 문제점도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