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임시회 상임위 활동

등록일 : 2005-10-13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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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부회)는 지난 6. 27(월)부터 7. 6(수) 까지 실시한 제20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2004회계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건,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기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05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총 4건을 심의하여 원안가결 하는 등 활발한 상임위 활동을 펼쳤다.

「2004회계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건」은 자치행정국,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 소방재난본부소관 2004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건에 대해 도민의 혈세 누수방지 차원에서 적법사항 준수 여부 등을 중심으로 예산운용 상황을 점검 심사하는 것으로 맑고 투명한 예산 집행을 요구함과 아울러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특이한 문제점이 없는 사정을 감안, 원안가결하였다.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통합방위 세부시행지침」개정(2004.7.1, 대통령훈령)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의 위원 및 간사수 확대, 유관기관의 변경된 명칭 등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타당성을 인정하여 원안가결하였다.

「경기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산업법」제46조의 개정(2004.12.31 법률 제7314호)으로 어획물운반업 등록권자가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변경되었기에 개정된 법령에 부합되도록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심도있는 토의 및 심사 등을 거쳐 개정에 따른 절차상 문제점도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다.

「2005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동 재산의 처분내용은 기존의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거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은 사업부지내 포함된 도유지 매각 건으로 이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재산의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