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임시회

등록일 : 2005-09-12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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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사환경여성위원회(위원장 노재영)는 지난 205회 임시회에서 경기도립 의료원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등 경기도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심사 의결했다.


【경기도립 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경기도립 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의료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근거법령이 ‘지방공기업법’에서 새로 제정(2005.7.13)된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되었으며, 도민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제고 및 공공의료 기능 강화 등이 주요 골자로 원안 가결됐다.

【경기도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경기도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모법인 식품위생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받은 식품접객업소의 서비스 개선을 위한 운영 자금 융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 또한 식품위생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등의 내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 것으로 경기도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됐다.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여성창업지원실의 운영’, ‘e-사이버여성센터’ 등 신규사업의 추진 및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원안 가결됐다.

○ 이번 조례(안)의 개정으로 여성능력 개발을 위한 다양한 사업의 추진과 특히,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여성에게 취업과 창업의 기회 제공을 통한 자립과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