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결과

등록일 : 2005-09-02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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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안기영)는 제205회 임시회 기간 중 지난 8월 30일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206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경기도의회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기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기도의회 평택항권 광역개발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연장의 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날 심의된 제206회 임시회는 10월 4일부터 10월 14일까지 11일간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동 기간 중 10월 5일부터 10월 13일까지 9일간 상임위 활동을 실시키로 하였고 10월14일에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건을 처리키로 하였다.

그리고 『경기도의회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이 삭제되므로 인해 지방의회가 연간회의일수(120일) 범위 내에서 정례회와 임시회 회의일수를 자율적으로 조정·운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매년 11월 20일에 개회되는 제2차 정례회를 11월 12월로 변경하여 그동안 제2차 정례회 기간이 짧음으로 인해 행정사무감사, 대집행부 질문, 예산심의 등 각종 안건심의가 부실화 될 소지를 개선코자 한 것으로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 의결하였다.

또한 『경기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시·도의원 회기수당 지급범위가 1일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조정됨에 따라 이를 일치시키기로 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그리고 『경기도의회 평택항권 광역개발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연장의 건』은 경기도의회 차원의 정책적 지원을 통해 명실상부한 동북아 물류기지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동 특위 활동기간을 2006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운영위원들간의 심도 있는 찬반 토론을 통해 2006년 2월 28일까지 연장하는 안으로 수정의결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