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회 임시회 상임위

등록일 : 2005-06-21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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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부회)는 지난 6. 7(화)부터 6. 16(금) 까지 실시한 제20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경기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안 등 3건, 200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왕시 한자명칭 변경에 관한 도의회 의견청취의 건 등 총 5건을 심의하여 원안 또는 수정가결 하는 등 활발한 상임위 활동을 펼쳤다.

「경기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안」은 「소방법」에서 정하던 위험물 관련 규정이「위험물 안전관리법」으로 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시행에 필요한 기준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객관적 논리제시와 면밀한 검토 등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수정가결하였다.

「경기도 소방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기존의「소방법」이 폐지되고「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려는 것이 주목적이며 주요내용은 법규위반업소 공개대상의 인용 법령을「소방법」에서「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공개대상 업종을 현행 법령체계에 다중이용업소로 특정하는 것으로 심도있는 토의 및 심사 등을 거쳐 원안가결하였다.

「경기도 소방안전기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소방법」에서 정한 지방소방기술위원회의 관련규정이「소방시설 공사업법」으로 분리되어 제정·공포됨으로써 법령근거 및 용어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것으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가결하였다.

「의왕시 한자명칭 변경에 관한 도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의왕시의 한자표기가“거동 의(儀)”와“왕성할 왕(旺)”으로 사용하게 된 것은 일본의 한국강점기인 1914년 총독부 부령 제111호에 의거 광주군 의곡면(廣州郡 義谷面)과 왕륜면(王倫面) 2개 면이 수원군 의왕면(水原郡 儀旺面)으로 통폐합 과정에서『儀旺』으로 잘못 표기되어 고유지명 한자의 근간이 되는『義王』으로 행정구역 한자명칭을 변경함으로써, 의왕의 전통성을 회복하고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의왕시의 한자명칭 변경건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다음 찬성의견으로 원안 가결하였다.

「200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경기도 건설본부 청사부지가 수원도시관리계획 변경계획에 따라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구역 내로 편입됨에 따라 동 청사를 이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통해 문제점 및 개선책들을 토의한 후 원안가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