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 위원회 활동

등록일 : 2005-06-21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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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사환경여성위원회(위원장 노재영)는 지난 203회 임시회에서 경기도가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운영 등을 도모하기 위해 제출한 건강가정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보류했다.

○ 이날 조례(안) 심사에서 위원들은 건강가정 지원센터를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에 위탁하도록 조례에 못박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다.

○ 또한 최근 판례 등을 통해 재조명되고 있는 가사노동의 가치를 조례(안)에 명문화 할 것과, 기존의 여성 관련 기구와의 차별화된 전략 등의 마련을 주문했다.

○ 한편, 이번에 보류된 경기도건강가정지원조례(안)은 6월 27일부터 10일간 열리는 제204회 정례회에서 다시 심사할 계획이다.